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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by 썬러브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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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및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을 위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철거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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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대상 : 주택, 부속건물, 비주택건물(축사, 창고) 슬레이트 처리

ㅇ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주택‧부속건물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 창고) 최대 540만 원

ㅇ 부속건물이란 주택의 본채 외에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건물을 말함(화장실, 창고, 헛간, 농기기 보관고 등)

ㅇ 지원금액 외 추가금액 발생 시 자부담해야 함

ㅇ 건축물대장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부 철거를 신청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미리 철거한 후, 공사비용을 청구하거나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ㅁ 추진일정

절차 시기 주체
주민신청(신청서 제출) 5월 주민 ⇒ 해당 읍·면·동
   
대상자 추천 6월 해당 읍·면·동
   
대상자 선정 및 통보 6월 시(폐기물 관련부서)
   
철거면적 조사 철거일 결정 9월 시 위탁기관, 철거업체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9월~11월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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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신청

ㅇ 신청기간이 끝난 후 접수하는 건에 대하여는 예비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음

 

② 대상자 추천

ㅇ 대상자 추천은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

ㅇ 지원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며, 배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물량으로 추천

  • 우선순위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
④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등 연계사업 대상자

 

ㅇ 기존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ㅇ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접수 예비후보자는 신청서만 읍면동에서 접수 후 추가 신청접수 공문발송 시 제출

     ※ 읍면동에서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순서 정함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우선 지원 후 미달 시 일반계층 지원

 

③ 대상자 선정 및 통보

ㅇ 읍면동에서 추천한 지원대상자를 최종 검토 후 확정명단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면 읍면동에서는 대상자에게 문자 등으로 선정결과 안내

ㅇ 면적조사 등 방문일정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사전에 안내 예정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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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일 결정

ㅇ 철거면적 조사는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철거업체가 철거해야 할 슬레이트의 위치와 면적, 슬레이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

ㅇ 주택소유자는 철거면적 및 비용 등 조사내용을 최종 확인 후 슬레이트 철거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초과비용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가 자부담

     ※ 구체적인 처리비용은 철거업체가 선정 및 실사 후 확인 가능

 

ㅇ 슬레이트 철거일은 철거면적조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업체와 주택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

ㅇ 사전조사 시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이 발생한 건축물 소유자는 자부담 비용을 철거업체에 미리 지급(입금)하여야만 철거일정 확정

     ※ 주택 철거면적 조사 시 위탁수수료 포함한 철거비용이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최대 지원금이 600만 원이므로 400만 원을 철거업체에 지급(입금) 후 철거일정 확정

 

 

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계약한 철거업체가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폐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함

ㅇ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관련

  1.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 본인 신청
  2.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다만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공사업자, 위탁사업자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3. 기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4.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서류상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자가 신청하며, 상속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 나머지 소유자들로부터 철거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6. 건축물 소유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철거 전 사전조사 참여 또는 철거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위임인이 대신 신청 가능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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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서 작성방법

①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작성함(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으로 대체)
② 건축물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과 어떤 건축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경사진 필요
③ 위치도(약도)
④ 건축물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 대장 등을 말함.

※ 만일,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택 부속건축물을 철거신청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건축물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택의 부속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출

⑤ 건축물 소유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는 경우는 사실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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