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및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을 위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철거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ㅁ 지원대상 : 주택, 부속건물, 비주택건물(축사, 창고) 슬레이트 처리
ㅇ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주택‧부속건물 최대 700만 원, 비주택(축사, 창고) 최대 540만 원
ㅇ 부속건물이란 주택의 본채 외에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건물을 말함(화장실, 창고, 헛간, 농기기 보관고 등)
ㅇ 지원금액 외 추가금액 발생 시 자부담해야 함
ㅇ 건축물대장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부 철거를 신청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미리 철거한 후, 공사비용을 청구하거나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불가
ㅁ 추진일정
절차 | 시기 | 주체 |
주민신청(신청서 제출) | 5월 | 주민 ⇒ 해당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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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 6월 | 해당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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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통보 | 6월 | 시(폐기물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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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면적 조사 철거일 결정 | 9월 | 시 위탁기관, 철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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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 9월~11월 |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
① 주민신청
ㅇ 신청기간이 끝난 후 접수하는 건에 대하여는 예비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음
② 대상자 추천
ㅇ 대상자 추천은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
ㅇ 지원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며, 배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물량으로 추천
- 우선순위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
④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등 연계사업 대상자
ㅇ 기존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ㅇ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접수 예비후보자는 신청서만 읍면동에서 접수 후 추가 신청접수 공문발송 시 제출
※ 읍면동에서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순서 정함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우선 지원 후 미달 시 일반계층 지원
③ 대상자 선정 및 통보
ㅇ 읍면동에서 추천한 지원대상자를 최종 검토 후 확정명단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면 읍면동에서는 대상자에게 문자 등으로 선정결과 안내
ㅇ 면적조사 등 방문일정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사전에 안내 예정
④ 철거면적 조사 및 철거일 결정
ㅇ 철거면적 조사는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철거업체가 철거해야 할 슬레이트의 위치와 면적, 슬레이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
ㅇ 주택소유자는 철거면적 및 비용 등 조사내용을 최종 확인 후 슬레이트 철거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초과비용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가 자부담
※ 구체적인 처리비용은 철거업체가 선정 및 실사 후 확인 가능
ㅇ 슬레이트 철거일은 철거면적조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업체와 주택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
ㅇ 사전조사 시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이 발생한 건축물 소유자는 자부담 비용을 철거업체에 미리 지급(입금)하여야만 철거일정 확정
※ 주택 철거면적 조사 시 위탁수수료 포함한 철거비용이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최대 지원금이 600만 원이므로 400만 원을 철거업체에 지급(입금) 후 철거일정 확정
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계약한 철거업체가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 폐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함
ㅇ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관련
-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 본인 신청
-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 다만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공사업자, 위탁사업자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 기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서류상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자가 신청하며, 상속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 나머지 소유자들로부터 철거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 건축물 소유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철거 전 사전조사 참여 또는 철거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위임인이 대신 신청 가능
ㅁ 신청서 작성방법
①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작성함(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으로 대체)
② 건축물 사진은 슬레이트 지붕과 어떤 건축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경사진 필요
③ 위치도(약도)
④ 건축물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 대장 등을 말함.
※ 만일,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택 부속건축물을 철거신청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건축물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주택의 부속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출
⑤ 건축물 소유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는 경우는 사실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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