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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by 썬러브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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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 질의 응답

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외 세대원은 거주의무자가 아님.

 

 

 

 

 

 

주택, 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및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지붕개량을 위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철거할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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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초 입주가능일이란?

ㅇ 사업주체가 공고한 입주지정기간의 첫째 날을 의미함.

 

ㅁ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ㅇ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하는 경우, 입주준비기간 등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은 기간은 거주로 인정되므로 해당 단지의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일은 모두 동일

 

ㅇ 예를 들어, 거주의무기간이 3년이고, 최초 입주가능일이 2023.12.23. 이면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일은 2026.12.22.

     ※ 기간산정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

 

 

 

 

 

 

 

하자예방과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입주예정자를 대신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함으로써 입주 후 하자분쟁 사전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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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입주 준비기간을 줄 수 있는지?

ㅇ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연속 거주의 경우 입주 준비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이며,

 

ㅇ 거주의무 개시시점을 유예한 경우 유예 만료일로부터 90일의 입주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ㅇ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3년 이내 1회 한정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후 재입주하는 경우에도 입주 준비기간 부여됨

     ※ 재입주 : 해당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90일 이내(입주 준비기간)에 입주하여야 함

 

ㅁ 거주의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전매행위가 가능한지?

ㅇ 거주의무가 부여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양도가 허용되지 않으며,

ㅇ 개정법률에서 이를 명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규정되었음

     ※ 전매행위는 거주의무를 이행한 후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기등기 말소 후 가능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및 안내창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며, 요건이 충족되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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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거주의무 예외 인정기관은 어디인지?

ㅇ 민영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거주의무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지역본부에서 업무 수행 중

 

ㅇ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거주의무 예외사유 인정을 결정

 

ㅁ 거주의무 유에 시행시기는?

ㅇ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2024. 3. 19. 예정)부터 가능하며, 부기등기 등 일부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필요에 따라 2024. 6. 20.부터 시행 예정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ㅁ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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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거주의무 유에 적용범위 및 적용 방법은?

ㅇ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가 부여되었거나 앞으로 부여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ㅇ 거주의무자는 선택하여 거주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입주하여 이행하거나, 입주시점 유예 후 입주하여 거주의무 이행 가능하며

  •  (입주 전) 최초입주가능일(입주지정기간의 첫째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유예(1회에 한함)가 가능
예) ‘24. 4. 2일 최초 입주가능일인 경우 ’ 27. 4. 1. 까지 입주 유예 가능하고, ‘27. 4. 1.부터 90일 이내(초일 불산입)에 입주하여야 함.
※ 입주를 유예하는 것으로 입주를 하면 계속 거주하여야 함.

 

  • (입주 중) 거주의무자는 스스로 부기등기한 후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후 재입주할 수 있음
예) ‘23. 4. 2일 최초 입주가능일인 경우 ’ 24. 4. 1. 까지 거주하고 ‘24. 4. 2.부터 ’ 27. 4. 1. 까지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27. 4. 1.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남은 거주의무 기간을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함.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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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거주의무자 현황 및 거주의무 예외 인정을 받은 자 현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ㅇ 소관 지자체는 사업주체로부터 최종 당첨자 현황(계약자)을 제출받아 거주의무자를 관리하여야 하며,

  • 주택법 제57조의 3에 근거하여 청약홈(부동산원)에도 요청 가능. 다만, 분양이 되지 않아 임의분양하는 경우 당첨자 현황이 다를 수 있음. 예정

ㅇ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거주의무 예외 현황자료를 협조받아 관리하여야 함.

  • 민영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거주의무 예외 인정 시 해당 지자체 통보하도록 협조 요청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시킨다. ○ 수선비 지원을 통해 가치 있는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지원을 통해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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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거주의무 주택 거주사실 확인 방법은?

① 주민등록 전입여부 및 해당 단지 임대차 계약 현황 등 서류조사

  • 전입하지 않은 자, 거주하지 않은 자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단계

② 거주의무 위반 의심자 소명 요청

예시(실거주 요청 입증 자료) :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가능(입주관리카드, 4대 보험 관련,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 TV, 통신기기 납부자의 등록주소,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해당 주택 인근 상가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등)
※ 거주의무는 주민등록전입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의무화한 것으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소명되면 거주의무 위반이 아님

③ 재소명 요청(보완 포함) 및 추가조사 후 거주의무 위반자 최종 확정하고

 

④ LH(매입요청)에 명단 통보,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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