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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의무 제도 적용주택 중개업무 유의사항

by 썬러브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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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바뀐 법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거주의무 적용주택 중개업무

ㅁ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이란?

ㅇ 실거주의 무은 적용주택으로는 1)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말함.

  1. 수도권 공공택지
  2. 수도권 민간택지 중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되어 바뀐 법률 내용을 꼭 확인해서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거나 해당 주택의 강제 매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집 마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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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실거주의무 주요 내용

ㅇ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에 입주자(“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거주의무기간”) 연속 거주해야 함.

<<유형별 거주의무기간 현황>>

구분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거주의무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모든 지역)
80% 미만 5년
80%~100% 3 년
수도권 민간택지
(국토부장관 지정지역)
80% 미만 3 년
80%~100% 2 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 년

 

ㅇ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내 해외 체류 등 거주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참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함.

  •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LH 지역본부로부터 예외 사유를 확인받아야 함.

ㅇ 거주의무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전하려는 경우 LH(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한 경우 가능.

  • 매입가격 = 분양가격 + 분양가격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중개업무 유의사항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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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인중개사 확인·안내 필요사항

ㅇ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1) 실거주의무 적용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일 경우 2) 계약 전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함.

 

1) 실거주의무 적용주택 여부 확인

ㅇ 공인중개사는 실거주의무 적용주택 여부를 등기부등본(갑구) 부기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법 제57조의 2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을 양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도록 되어 있음.

2) 유의사항 안내

ㅇ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중개 계약체결 전에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하자예방과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입주예정자를 대신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함으로써 입주 후 하자분쟁 사전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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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매매계약 중개 시

ㅇ 거주의무자(주택 양도인)가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을 양도하기 전 등기부등본상 부기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함을 안내해야 하고, 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함.

 

(거주의무자 : 주택양도인) 거주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와 함께, LH로부터 해당 주택이 강제 매입됨

① 양도금지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매입신청 의무 위반(300만 원 이하 과태료)
③ 실거주의무 위반 적용주택이 LH에게 강제 매입

 

(주택 양수인) 실거주의무 위반 적용주택은 향후 LH로부터 강제 매입됨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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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임대차계약 중개 시

ㅇ 거주의무자(임대인)가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월세(최대 3년간)를 놓은 경우, 거주의무자와 임차인에게 향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해야 함.

  • (권장사항) 3년 또는 2년 단일 임대차계약

(거주의무자 : 주택양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부여됨을 안내

 

(임차인)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안내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처리절차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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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위반 시 벌칙

ㅇ 거주의무자가 실거주의무 위반 시 위반 사유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거나 해당 주택이 LH에게 강제 매입됨.

1. 거주의무자가 실거주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실거주의무 위반 대상주택을 LH에서 강제 매입
2.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내 주거를 이전하면서 LH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 신청을 안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거주의무 위반 대상주택을 LH 에서 강제 매입
3.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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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제도개선 주요 내용(실거주의무 완화)

ㅇ 거주의무자는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해야 하고, 입주 이후 거주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 하여야 함.

  • (현행) ’ 24.4월 입주 예정단지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 (개선) 입주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 후 ’ 27.4월부터 입주하여 연속 거주 가능

ㅇ 제도개선 전에 이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거주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

  • (현행) ’ 23.4월 기 입주단지(거주의무기간 5년 가정)는 ’ 28.4월까지 연속 거주
  • (개선) ’ 23.4월부터 2년 거주(’ 23.4~'25.4)→ 최장 3년 전월세('25.4~28.4) → 잔여 거주의무기간 3년 연속 거주 가능(’ 28.4~’ 31.4)

※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실거주의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간 연속 거주해야 함.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ㅁ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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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실거주의무 FAQ

Q1.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의무인가요?

A 실거주의무 유예는 의무가 아니라 거주의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LH 등 관계기관에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예가 가능함.
Q2. 유예를 통해 전월세를 희망하는 거주의무자도 우선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전월세를 놓아야 하나요?

A 유예를 희망은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즉시 전월세가 가능하나, 입주 이후부터는 거주의무 기간 동안 연속 거주해야 함.
Q3거주의무자는 최대 3년간 전월세가 가능한가요?

A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3년간 전월세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을 수 있고, 이후 거주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해야 함.
Q4. 실거주의무 적용주택 거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거주의무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거절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Q5. 제도개선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실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과 동일하게 최대 3년간 1회에 한해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함.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뉴홈, 통합공공임대, 디딤돌, 신생아특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 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며, *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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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문의처

민영주택 실거주의무 적용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영주택 및LH 공공분양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 공공분양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GH 공공분양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iH 공공분양주택 인천도시공사 032-26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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