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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by 썬러브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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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모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및 PF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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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민간 자유 제안형(1,300호 공모)

ㅇ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

 

ㅇ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청년 + 예술창업(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고령자 + 건강・돌봄 (서울 도봉, 케어안심주택 )
청년 + 창작・창업지원(서울 성북구, 안암생활) 장애인 +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계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Q&A(수도권 분양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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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특정 테마형(1,700호 공모)

ㅇ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 매입

ㅇ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

  •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을 위해 해당부처에서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예정

<<특정테마방식 특화형 매입임대 개요>>

특정테마방식 특화형 매입임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되어 바뀐 법률 내용을 꼭 확인해서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거나 해당 주택의 강제 매입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집 마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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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테마별 입주 수요 및 공모 추진

ㅇ 예술·체육인 지원주택

     -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호 공모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제주 등) 대상으로 340호 공모

 

ㅇ 고령자 특화주택

     -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춘천,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000호 공모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ㅁ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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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안 추진

ㅇ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효과 예상)

 

ㅇ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 시범 도입

  •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 : 민간주택건설사가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확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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