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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지원 방안
ㅁ 준공후 미분양 주택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ㅇ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
ㅇ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 신탁사 등이 FI(재무적 투자자) 선순위 투자 등을 받아 CR리츠를 구성하여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
ㅇ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본PF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 시점에 분양하면 나머지 사업비도 회수 가능성 有
<<미분양주택 CR리츠 매입>>
※ (기존 사례) ’09년 CR리츠가 약 2천2백 호 미분양 주택을 매입, 2∼4년 임대 후 모두 매각
ㅁ 경매위기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ㅇ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
ㅇ 미분양 우려 등으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토지가 경매될 경우 지분출자(Equity) 사업자 손해는 물론이고 일부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경우 발생
ㅇ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고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이 되면 PF대출, 착공 등 원활히 진행 가능
ㅇ 또한, 임대 운영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는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매각하면 지분출자 사업자도 투자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 토지를 보유했던 시공사가 리츠에 참여할 경우, 토지매각을 통한 브릿지론 상환과 함께 도급공사를 통해 매출 확보도 가능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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