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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및 PF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by 썬러브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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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지원 방안

기업구조조정리츠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동주택공급 확대방안 입법예고(재개발,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합니다. 재개발,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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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준공후 미분양 주택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ㅇ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

 

ㅇ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 신탁사 등이 FI(재무적 투자자) 선순위 투자 등을 받아 CR리츠를 구성하여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

 

ㅇ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본PF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 시점에 분양하면 나머지 사업비도 회수 가능성 有

 

<<미분양주택 CR리츠 매입>>

미분양주택 CR리츠

※ (기존 사례) ’09년 CR리츠가 약 2천2백 호 미분양 주택을 매입, 2∼4년 임대 후 모두 매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과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 요건 규정과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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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경매위기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ㅇ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

 

ㅇ 미분양 우려 등으로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토지가 경매될 경우 지분출자(Equity) 사업자 손해는 물론이고 일부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경우 발생

 

ㅇ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고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이 되면 PF대출, 착공 등 원활히 진행 가능

 

ㅇ 또한, 임대 운영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는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매각하면 지분출자 사업자도 투자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 토지를 보유했던 시공사가 리츠에 참여할 경우, 토지매각을 통한 브릿지론 상환과 함께 도급공사를 통해 매출 확보도 가능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조사 결과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1. 사업체 기초현황 ㅁ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7,939개 ㅇ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1,516개(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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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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