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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by 썬러브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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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대형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됩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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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됨

ㅇ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

ㅇ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

ㅇ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2.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ㅇ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

ㅇ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

ㅇ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 강화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계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Q&A(수도권 분양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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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

ㅇ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 표기

ㅇ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 방지

 

 

4.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음

ㅇ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

ㅇ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 및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 예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및 PF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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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신 설>

4. ∼ 9.(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3. (현행과 같음)

3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 9. (현행과 같음)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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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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