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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경기도 법무담당관)
ㅁ 분쟁조정 대상
ㅇ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 권리금에 대한 분쟁 등
ㅁ 위원회 심의 및 조정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경기도 조례 심의, 조정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경기도 조례 심의, 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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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조정 절차
조정신청·개시 | 신청인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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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참여 통지 | 위원회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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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개최 | 위원회 또는 조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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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작성 | 당사자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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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 합의효력 발생 |
ㅇ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각하 종결
ㅇ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각하 종결
ㅇ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 미성립 종결
ㅁ 조정의 효력
ㅇ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민사집행법 |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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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설치 근거
ㅇ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기도 소재 임차주택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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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가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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