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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by 썬러브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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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경기도 법무담당관)

경기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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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분쟁조정 대상

ㅇ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 권리금에 대한 분쟁 등

 

ㅁ 위원회 심의 및 조정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경기도 조례 심의, 조정사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경기도 조례 심의, 조정사항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8.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9.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10.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하는  ‘중개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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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조정 절차

조정신청·개시 신청인 →위원회
 
조정참여 통지 위원회 →피신청인
 
조정위원회 개최 위원회 또는 조정부
 
조정안 작성 당사자 기명날인
 
조정성립 합의효력 발생

 

ㅇ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각하 종결
ㅇ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각하 종결
ㅇ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 미성립 종결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 견인 가능 주차장법 시행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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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조정의 효력

ㅇ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하자예방과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입주예정자를 대신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함으로써 입주 후 하자분쟁 사전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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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설치 근거

ㅇ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기도 소재 임차주택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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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가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8.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9.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10.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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