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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제도 개선

by 썬러브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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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하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대형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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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강화

ㅇ (현재)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

ㅇ (개선)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

  •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림.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 세분화
  •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 예정

 

2.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ㅇ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

ㅇ (개선)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

  •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
  •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 예정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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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및 개선방안

ㅇ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동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ㅇ 교육기관 지정

  • 시·도지사가 2년마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심사, 수탁기관 지정
  • 수탁기관은 협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개 대학교(건국, 동국, 서울벤처대학원, 한국 열린 사이버, 신한, 평택, 수원, 대구과학) 

 

 

 

실거주의무 제도 적용주택 중개업무 유의사항

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바뀐 법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ㅁ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이란?ㅇ 실거주의 무은 적용주택으로는 1)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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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제도 개선방안

구분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대상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교육 시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교육시간 현행 28~32시간 2~16시간(2년주기) 3~4시간
개정안 64시간 16시간(2년주기) 8시간
개정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및 PF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전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리지 단계에서 멈춰 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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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개정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ㆍ⑤ (생 략)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시간: 64시간 이상

②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시간: 8시간 이상

③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시간: 16시간 이상

④ㆍ⑤ (현행과 같음)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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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현행 개정안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8조(교육시간)

① 실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17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7시간 이상 9시간 이하
3. 현장실습: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

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


③ 연수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④ㆍ⑤ (생 략)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8조(교육시간)

① -------------------------------- 64시간 이상으------------------------------------------.


1. ------ 38시간 이상 60시간 -----

2. 사이버교육: 10시간 이하
3. ------ 8시간 이상 16시간 ---

② ------------------------------- 8시간 이상으----------------------- 집합교육-----------------------.


③ ------------------------------- 16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중 사이버교육은 4시간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④ㆍ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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