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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하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ㅁ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강화
ㅇ (현재)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
ㅇ (개선)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
-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림.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 세분화
-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 예정
2.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ㅇ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
ㅇ (개선)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
-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
-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 예정
ㅁ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및 개선방안
ㅇ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동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ㅇ 교육기관 지정
- 시·도지사가 2년마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심사, 수탁기관 지정
- 수탁기관은 협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 교육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개 대학교(건국, 동국, 서울벤처대학원, 한국 열린 사이버, 신한, 평택, 수원, 대구과학)
ㅇ 교육제도 개선방안
구분 |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직무교육 | |
교육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
교육 시기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고용신고 전 1년 이내 |
실무교육 후 2년 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
교육시간 | 현행 | 28~32시간 | 2~16시간(2년주기) | 3~4시간 |
개정안 | 64시간 | 16시간(2년주기) | 8시간 | |
개정법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
ㅁ 개정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현행 | 개정안 |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ㆍ⑤ (생 략) |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시간: 64시간 이상 ②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시간: 8시간 이상 ③ -----------------------------------------------------. 1. (현행과 같음) 2. 교육시간: 16시간 이상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현행 | 개정안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8조(교육시간) ① 실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17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7시간 이상 9시간 이하 3. 현장실습: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 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 ③ 연수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④ㆍ⑤ (생 략)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8조(교육시간) ① -------------------------------- 64시간 이상으------------------------------------------. 1. ------ 38시간 이상 60시간 ----- 2. 사이버교육: 10시간 이하 3. ------ 8시간 이상 16시간 --- ② ------------------------------- 8시간 이상으----------------------- 집합교육-----------------------. ③ ------------------------------- 16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중 사이버교육은 4시간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④ㆍ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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