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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

by 썬러브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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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선도사업 30곳을 선정

  • 민생토론회(3.19)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 제공
  • 공공 신축매입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 29년까지 非아파트 5만 호 공급 계획

뉴빌리지 노후빌라촌 정비사업

 

 

(건축물해체-대상여부)사용승인전, 방치건축물, 빈집 인테리어공사, 비내력벽, 외부마감재, 컨테

(건축법해석)개발행위없는 용도변경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여부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국토계획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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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ㅁ 공모개요

ㅇ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 선정

※ (일정) 설명회·컨설팅(9월) → 사업계획 접수(10.1~8일) → 평가(10~11월) 및 선정(연내)

 

ㅇ 5만~10만 m 2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청

  • 노후 : 도시 쇠퇴지역((1) 인구감소, (2) 산업체감소, (3)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3) 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 저층주거 밀집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ㅇ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 수립

 

 

 

건축법 순환회차 가능한막다른 도로 및 보행만 가능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첨부파일)[ '24년 시공능력평가 개요 ]ㅇ (제도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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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정기준

ㅇ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 최종 선정

<<사업 평가·선정 기준>>

평가분야 평가사항 배점
사업타당성 ㅇ 현황진단·여건분석 : 전면재개발 어려움, 기반·편의시설 접근성 15
ㅇ 사업 기본구상 : 주민수요 반영 충실성, 상위계획 등과의 정합성
계획합리성 ㅇ 기반·편의시설 계획 : 종류·규모·입지 등 적절성, 운영관리계획 60
ㅇ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 주택정비 지원방안, 지역단위 정비계획 구상안
ㅇ 사업관리계획 : 전담조직 구성, 연차별 관리계획, 투기방지방안 등
사업효과 ㅇ 정주환경 개선효과 : 인프라 접근성 향상도, 주택정비 목표 및 적정성·구체성 25
ㅇ 실현가능성 : 부지확보 여부, 법정계획 수립진행 정도
가점 ㅇ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포함(최대 10점)
ㅇ 오토발렛 주차장(1점), 협업사업 연계(1점), 빈집구역(1점), 주민 제안(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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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장 비중이 큰 계획합리성 분야는,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


ㅇ 사업효과 분야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

  •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었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 주차장(Auto-valet)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예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 부여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첨부파일)

[ '24년 시공능력평가 개요 ]ㅇ (제도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ㅇ (평가 대상) 올해 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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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 지원사항

ㅇ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 지원

ㅇ 주택정비구역 및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시설 직접 연계하는 경우 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

<<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원시설 종류 설치기준
주차장 세대당 1대 수준 설치
도로 소방도로(4m↑)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공원 「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생활, 안전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편의, 복지 5만㎡당 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돌봄·체육시설 등)

 

ㅇ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는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 지원 확대

  •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 확대(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천만→7.5천만, 금리 3.2%)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신축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
  •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경기도 법무담당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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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인포그래픽>>

뉴빌리지 추진계획

 

 

 

실거주의무 제도 적용주택 중개업무 유의사항

최근 실거주의무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바뀐 법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ㅁ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이란?ㅇ 실거주의 무은 적용주택으로는 1)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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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업구상 예시

ㅇ (기반·편의시설 계획)

  • 수요조사 결과, 인프라 접근성 분석 등을 기초로 가용부지 활용, 부처 협업사업 연계 등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분석 및 사업기획   기반·편의시설 설치계획
ㅇ 주민수요 및 인프라 접근성 분석

ㅇ 국·공유지, 빈집 등 가용부지 분석

ㅇ 부처 협업사업 연계방안 검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ㅇ 규모·입지 등 검토

ㅇ 지방시설공단 등 운영방안 검토
 
편의시설 설치계획


ㅇ (주택정비 지원 계획)

  • 자율주택정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정비수요,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적정방식을 조합한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ㅇ 단독 10호, 다세대 20호 미만, 자율형·합필형·협정형 방식 활용 ㅇ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 필요시
ㅇ 가로형 단독주택 단지개발 등
ㅇ 맹지, 비정형필지, 과소필지 등단독 필지로 재건축 곤란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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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예시)>>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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