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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

by 썬러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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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사업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복잡하고 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재개발 재건축 촉진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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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ㅇ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ㅇ 복잡한 절차의 통합 및간소화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
  •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 제공 근거 마련
  •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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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불확실성 해소

  •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 신고
  •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 전문조합관리인 :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 파견
  •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 규정

       ※ 지원업무 :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업무 등

  •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 및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 발생 시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 운영

       ※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 지연시 국토부 직접 조정

ㅇ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로 사업성 일부 지원
  •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규정

        ※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2배→)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법적 상한의 (1배→) 1.1배까지 허용(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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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구분 조문제목 주요내용
총칙 목적 제1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 규정
정의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재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을 정비사업으로 정의
적용범위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함을 명확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절차 및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정비
사업
지원

관리
정비사업 관리 및
합동조정회의
제5조 및 제6조
시장·군수등의 사업현황 관리 의무 신설, 관계 행정기관 이견 등으로 사업지연 시, 시·도지사에게 보고 및 합동조정회의 개최 요청
관계 기관 이견조정 제7조
시·도지사의 합동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공공관리인 제8조
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시장·군수등에게 공공관리인 선임을 요청하면 전문가 또는 공공기관을 선임 → 조합 주요 업무의 지원 및 대행(공공기관 한정)
조합 정상화 지원 제9조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 임원 해임시 시장·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조치
공사비 증액 검증 제10조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 요청시 공사비 변동 사유서 및 세부 내역서 제출 의무 규정 → 시장·군수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도 가능)
공사비 분쟁 조정지원 제11조
시장·군수등은 관할 구역 내 공사비 분쟁사항 조사, 시·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분쟁조정단 파견
정비사업 지원센터 제12조
시·도,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지원센터 설치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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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제목 주요내용
기간
단축 등
특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병행 처리
제13조 및 제14조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의 병행 허용(노후계획도시도 동일)
관리처분계획 수립
특례
제15조
사업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동시 신청 허용
건축물 해체 특례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등은 이주 완료 이전에도 철거심의 절차 진행
용적률 특례 제17조 ~ 제19조
역세권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완화 가능
건축규제 특례 제20조
건축물 높이, 공원·녹지 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기타 제21조~제24조
정비기금,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 등의 사용 특례, 조합설립 필요자료 요청 근거 등
기타 과태료 제25조
시공자의 공사비 변동사유서 및 세부내역서 등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성능검사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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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ㅇ 절차 간소화

  •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 1/3로 일부 완화
  •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 추가 확대

        ※ 확대대상 :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120일의 기한 내에서 90일로 단축

ㅇ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토록 규정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 공급 의무사항 정비계획에 유연 반영 근거 마련

        ※ 국민주택규모 비율 : 재개발사업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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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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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구분 조문제목 주요내용
절차
간소화
분담금 추산절차 간소화 제9조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만 추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제35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소유자(75%→70%), 동별 구분소유자(1/2→1/3)로 일부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제50조의2 및 제57조
통합심의 대상과 인·허가 의제대상을 추가 확대
※ 확대대상 :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
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
제7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기한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신청
제78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총회 의결을 거쳐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제
완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
제10조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재건축 용도제한 제23조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이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도 설치 가능토록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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