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사업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복잡하고 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선도사업 30곳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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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ㅇ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ㅇ 복잡한 절차의 통합 및간소화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
-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
-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 제공 근거 마련
-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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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불확실성 해소
-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 신고
-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 전문조합관리인 :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 파견
-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 규정
※ 지원업무 :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업무 등
-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 및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 발생 시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 운영
※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 지연시 국토부 직접 조정
ㅇ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로 사업성 일부 지원
-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규정
※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2배→)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법적 상한의 (1배→) 1.1배까지 허용(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모※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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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구분 | 조문제목 | 주요내용 |
총칙 | 목적 | 제1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 규정 |
정의 |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재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을 정비사업으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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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함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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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절차 및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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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지원 및 관리 |
정비사업 관리 및 합동조정회의 |
제5조 및 제6조 시장·군수등의 사업현황 관리 의무 신설, 관계 행정기관 이견 등으로 사업지연 시, 시·도지사에게 보고 및 합동조정회의 개최 요청 |
관계 기관 이견조정 | 제7조 시·도지사의 합동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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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인 | 제8조 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시장·군수등에게 공공관리인 선임을 요청하면 전문가 또는 공공기관을 선임 → 조합 주요 업무의 지원 및 대행(공공기관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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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상화 지원 | 제9조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 임원 해임시 시장·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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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검증 | 제10조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증액 요청시 공사비 변동 사유서 및 세부 내역서 제출 의무 규정 → 시장·군수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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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조정지원 | 제11조 시장·군수등은 관할 구역 내 공사비 분쟁사항 조사, 시·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분쟁조정단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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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원센터 | 제12조 시·도,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지원센터 설치 |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ㅁ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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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문제목 | 주요내용 |
기간 단축 등 특례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병행 처리 |
제13조 및 제14조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의 병행 허용(노후계획도시도 동일) |
관리처분계획 수립 특례 |
제15조 사업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동시 신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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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특례 |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등은 이주 완료 이전에도 철거심의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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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특례 | 제17조 ~ 제19조 역세권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완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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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특례 | 제20조 건축물 높이, 공원·녹지 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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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21조~제24조 정비기금,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 등의 사용 특례, 조합설립 필요자료 요청 근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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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태료 | 제25조 시공자의 공사비 변동사유서 및 세부내역서 등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아파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성능검사 실시 방법
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립니다. ㅁ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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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ㅇ 절차 간소화
-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 1/3로 일부 완화
-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 추가 확대
※ 확대대상 :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120일의 기한 내에서 90일로 단축
ㅇ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토록 규정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 공급 의무사항 정비계획에 유연 반영 근거 마련
※ 국민주택규모 비율 : 재개발사업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60% 이상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하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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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구분 | 조문제목 | 주요내용 |
절차 간소화 |
분담금 추산절차 간소화 | 제9조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만 추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
제35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소유자(75%→70%), 동별 구분소유자(1/2→1/3)로 일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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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
제50조의2 및 제57조 통합심의 대상과 인·허가 의제대상을 추가 확대 ※ 확대대상 :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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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 |
제7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기한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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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신청 |
제78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총회 의결을 거쳐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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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 |
제10조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
재건축 용도제한 | 제23조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이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도 설치 가능토록 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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