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과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입법예고
-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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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
ㅇ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선도사업 30곳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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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 공급,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ㅇ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 해소
ㅇ 출생가구 최우선공급 신설
-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 우선 선정
- 다른 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구분 | 기존방식 | |
계층 | 선정기준 | |
우선공급(60%) | 자녀 (4%)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3%) 신생아 (10%)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
각 계층별로 ① 배점제(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② (경합시)추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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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생아 최우선 공급 | |
계층 | 선정기준 | |
우선공급(60%) | 다자녀 (9%)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8%)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
각 계층별로 ① (최우선) 신생아 ② 배점제(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③ (경합시)추첨제 |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경기도 법무담당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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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 폐지
ㅇ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현행 | ▶ | 개편안 | ||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6년 (자녀가 있을 시 10년) |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
|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
|||
산단근로자 | 6년 | 산단근로자 | ||
고령자, 수급자 등 | 20년 | 고령자, 수급자 등 | 20년 |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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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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