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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by 썬러브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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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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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실버스테이 개요

ㅇ도입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으로 식사·의료 등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필요성 증가

ㅇ특화 시설 및 서비스

  • 필수시설·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식사 및 생활지원·여가활동 서비스 수준으로 제시

ㅇ기타 서비스 및 시설은 수요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창의적·다양한 서비스를 제안

구분 커뮤니티시설 서비스
필수 선택(예시) 필수 선택(예시)
내용 ‣ 의료지원시설
‣ 체력단련시설
‣ 식당, 다목적시설 등
‣ 사우나, 수영장
‣ 골프연습장, 당구장
‣ 노래방 등
‣ 응급안전, 안부확인
‣ 식사 및 생활지원
‣ 여가활동 서비스
‣ 동호회 운영
‣ 자산관리
‣ 법률자문 등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기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임대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ㅁ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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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기준

  •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에 적합하도록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구분 시설기준
전용공간 비상연락장치, 바닥 무단차, 미끄럼방지 바닥 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제공
공용공간 안전손잡이 부착 등 안전시설 확보, 식당·여가활동실·체력단련실·의료지원실 등 필수설치

 

ㅇ입주대상

  •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허용

ㅇ임대료

  •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
  • 임대료 5% 증액제한 적용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 신설

※ 초기임대료 :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모※ 특화형 매입임대주택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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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대믹스

  • 단지 내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민간임대) 혼합
  •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 허용

ㅇ시범사업

  •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

       ※ 법률 개정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원형(20년)으로 추진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

       ※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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