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ㅁ 실버스테이 개요
ㅇ도입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으로 식사·의료 등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필요성 증가
ㅇ특화 시설 및 서비스
- 필수시설·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식사 및 생활지원·여가활동 서비스 수준으로 제시
ㅇ기타 서비스 및 시설은 수요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창의적·다양한 서비스를 제안
구분 | 커뮤니티시설 | 서비스 | ||
필수 | 선택(예시) | 필수 | 선택(예시) | |
내용 | ‣ 의료지원시설 ‣ 체력단련시설 ‣ 식당, 다목적시설 등 |
‣ 사우나, 수영장 ‣ 골프연습장, 당구장 ‣ 노래방 등 |
‣ 응급안전, 안부확인 ‣ 식사 및 생활지원 ‣ 여가활동 서비스 |
‣ 동호회 운영 ‣ 자산관리 ‣ 법률자문 등 |
ㅇ건설기준
-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에 적합하도록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구분 | 시설기준 |
전용공간 | 비상연락장치, 바닥 무단차, 미끄럼방지 바닥 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제공 |
공용공간 | 안전손잡이 부착 등 안전시설 확보, 식당·여가활동실·체력단련실·의료지원실 등 필수설치 |
ㅇ입주대상
-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허용
ㅇ임대료
-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
- 임대료 5% 증액제한 적용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 신설
※ 초기임대료 :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ㅇ세대믹스
- 단지 내 다른 가족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공공지원민간임대) 혼합
-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 허용
ㅇ시범사업
-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
※ 법률 개정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원형(20년)으로 추진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
※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
반응형
'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부정청약 주요사례(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 (4) | 2024.11.21 |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및 Q&A (6) | 2024.11.12 |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통합공공임대) (8) | 2024.10.31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 | 2024.09.29 |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 (3)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