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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통합공공임대)

by 썬러브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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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과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입법예고

  •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통합공공임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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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

ㅇ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뉴빌리지 재개발 재건축 어려운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선도사업 30곳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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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 공급,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ㅇ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 해소

ㅇ 출생가구 최우선공급 신설

  •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 우선 선정
  • 다른 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구분 기존방식
계층 선정기준
우선공급(60%) 자녀 (4%)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3%)
신생아 (10%)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각 계층별로
① 배점제(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② (경합시)추첨제

구분 신생아 최우선 공급
계층 선정기준
우선공급(60%) 다자녀 (9%)
장애인 (5%)
청년 (5%)
신혼부부 (8%)
기타 (33%)
※ 철거민, 고령자, 탈북자, 수급자, 유공자 등
각 계층별로
① (최우선) 신생아
배점제(월소득, 부양가족, 자녀수, 거주기간 등) 
(경합시)추첨제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경기도 법무담당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과 벌칙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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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임대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 폐지

ㅇ 행복주택 최장거주기간 연장

현행 개편안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년
(자녀가 있을 시 10년)
청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10년
(자녀가 있을 시 14년)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일자리계층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산단근로자 6년 산단근로자
고령자, 수급자 등 20년 고령자, 수급자 등 20년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ㅁ 거주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ㅇ 「주택법」 제2조 제27호가 목에서 같은 법 제57조의 2에 따른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당첨자)로 정의되어 거주의무자는 당첨자만 해당이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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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158호)(20240325)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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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제2024-157호)(20240325).hwp
0.19MB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160호)(20240325).hwp
0.16MB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159호)(20240325).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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