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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및 Q&A

by 썬러브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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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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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통합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이기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과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입법예고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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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규 대출 제한

  •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A씨 사례>>
[현행] 대출가능액 3.5억원
5억원 X LTV 70% - 방공제 없음(별도 보증 가입시)
[변경] 대출가능액 3억 200만원
5억원 X LTV 70% - 4,800만원

 

ㅁ 적용대상 명확화

  •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 배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

       ※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 구입할 경우 적용 배제

 

 

 

 

ㅁ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Q&A

금번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의 추진 배경은?

 

ㅇ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ㅇ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목적과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품*은 현행대로 지속 지원할 계획임
※ 일부상품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공유형 모기지(신혼희망타운) 등

ㅇ 또한 대출 축소에 따라 상대적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 배제

 

 

금번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의 시행 시기는?

 

ㅇ 기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12.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조치 시행 전 ①구축주택 기계약자와 ②청약 당첨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규정 적용

① 구축주택(등기완료 주택) 매매시, 12.2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12.1)한 자로서, 12.2일 전까지 대출 신청한 경우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 가능- 다만,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등 즉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는 잔금일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 가능

② 신축분양 주택(미등기)은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12.1)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시작일이 ’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는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 허용(단, 방공제는 적용)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차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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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관리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ㅇ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봄

ㅇ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으며 주택가격 및 자산 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을 완화(1.3→ 2.0억원)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봄

※ 올해 수요자대출 46.8조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 7.5조 원(구입 5.5(대환 2.1조 원), 전세 2.0조 원)에 불과(16% 수준) → 소득요건 완화 시 추가 수요는 연 2조 원 내외 추정

 

 

구입자금보증부 대출(HF의 MCG 보증부 대출)을 제한하는 사유는?

 

ㅇ 담보인정비율 LTV(무주택자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를 산정시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

ㅇ LTV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려는 취지

 

 

장기 거주 전세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 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약 3,400호에 대하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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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ㅇ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 되어 있는 점, 현재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 판단 하에 허용하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금 대출은 취급 자제

ㅇ 단, 기존 청약 당첨자에 대한 적정한 예측 가능성 부여를 위해,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 허용
※ 단, 12.2 이후 대출신청한 경우 방공제는 적용됨

 

 

재원 고갈 등으로 디딤돌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ㅇ 정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중단 계획 등은 없음

ㅇ 만약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보증금 피해 회복 계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Q&A(수도권 분양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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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의 기준은?

 

ㅇ ‘신청일’은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및 접수한 날로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으로 볼 수 없음(계약서 등 매매 관련 증빙서류 지참 원칙, 가신청은 불인정)

비대면접수 :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본인·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대면접수 : 은행 영업점에서 기금 e 든든으로 대출 신청정보 송신 후 기금 e 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

 

 

금번 조치의 적용 기준인 아파트, 비아파트의 범위는?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조치 적용이 배제되는지?

 

ㅇ 기본적으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구분을 따르며, 비아파트에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됨

ㅇ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현재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님
※ 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오피스텔도 지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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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지?

 

ㅇ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 후 대출한도가 산출되므로 방공제가 의무 적용됨

 

 

구축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계산 방법은?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로 유지하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 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

ㅇ 구체적으로, 대출금액은 ‘(주택가격 × 80%) - 최우선변제금’으로 산정하며, LTV 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가입은 불필요함
※ 대출금액 :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차감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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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경우도 방공제 의무 적용되는지?

 

ㅇ 12.2일 전 매매계약 체결한 자로서, 잔금일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방공제 없이 대출 가능함

ㅇ 아울러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해당 주택에 1개월 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함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대출 진행이 늦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ㅇ 기금 대출은 신청 후 60일내 승인, 승인 후 30일 내 실행되며,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승인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이의신청 X) 대출신청일로부터 60일 내 승인 +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내 실행 = 90일 내 실행
(이의신청 O) 대출신청일로부터 65일 내 승인 +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내 실행 = 95일 내 실행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장기보유 감경, 재건축부담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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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ㅇ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을 계획

※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대출로 전환 허용

ㅇ 이번 조치는 수도권 APT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비수도권,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조치 적용이 배제됨

ㅇ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후 기금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중인 수요를 고려하여 12.2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으로서, ‘25년 6.30일까지 소유권이전 완료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

 

 

후분양인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ㅇ 후분양인 경우도 선분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ㅇ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 허용

 

 

하자예방과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입주예정자를 대신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함으로써 입주 후 하자분쟁 사전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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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ㅇ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2일 전 전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5.6.30일까지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함

 

 

ㅁ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ㅁ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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