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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적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ㅁ 위장전입
ㅇ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위장전입 (직계존속) |
A씨는 부인 및 2자녀(女28세, 男22세)와 함께 ㅇㅇ시 아파트(77㎡, 방3)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20. 8.~9.) 시킨 후, ㅇㅇ(ㅇㅇ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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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직계비속) |
B씨는 ㅇㅇ광역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ㅁㅁ광역시에서 거주 및 근무하는 자녀(女36세)를 위장전입 시킨 후, ㅇㅇ(ㅂㅂ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84.81㎡)에 청약하여 당첨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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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이전) |
C씨는 남편 및 2자녀(女3세, 女1세)와 함께 ㅇㅇ시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만 ㅁㅁ시 단독주택으로 위장전입한 후, ㅂㅂ(ㅂㅂ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경기지역 거주자 자격)하여 당첨됨 ※ C씨와 남편은 ㅇㅇ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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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청약자가 주소지를 허위유지) |
D씨는 부인 및 2자녀(男2세, 女1세)와 함께 ㅇㅇ시에서 거주하다가, 부인과 2자녀의 주소지만 ㅁㅁ군 아파트로 이전하고, 본인의 주소지는 ㅇㅇ시로 유지한 채, ㅇㅇ(ㅇㅇ)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D씨 사업장은 ㅂㅂ, 부인 사업장은 ㅁㅁ에 소재 |
ㅁ자격매매
ㅇ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
자격매매 | E씨는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광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청약브로커 F씨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한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자 F씨가 대리로 계약함 ※ 주택청약시 F씨의 휴대폰번호, 연락주소 등 입력 |
ㅁ 위장이혼
ㅇ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 이혼(실제 함께 거주), 부정청약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위장이혼 | G씨는 남편 및 3자녀(女18세, 女17세, 男14세)와 함께 남편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2개월 후 ㅇㅇ(ㅇㅇ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 |
ㅁ 부적격
ㅇ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 당첨취소
- 한부모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
부적격 (당첨취소) |
J씨는 2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결혼 후 2자녀(男2세, 男1세)를 함께 양육하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서, 성남(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됨 ※ 한부모 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J씨 부부는 9회에 걸쳐 같은 아파트를 각각 청약 |
ㅁ 불법공급
ㅇ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
- [계약순서] 당첨자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 → 무순위공급 계약 →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불법공급 | H시행사는 저층 당첨자(계약포기) I씨와 공모하여 부적격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대전)에 대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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