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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 원 이하까지 확대
-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 결혼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 원까지 지원 확대
ㅁ 신생아 특례 대출
ㅇ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ㅇ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
ㅇ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함.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 필요
ㅇ 구입자금 대출
-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 ~ 4.30%
ㅇ 전세자금 대출
-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 부여
※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 p(구입자금 기준)
ㅇ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 예정
ㅁ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ㅇ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맞벌이)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맞벌이)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맞벌이)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금리(% p)>>
청약통장 | 추가출산 | 기존자녀 | 신규 분양 | 전자계약 |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3~0.5 | 0.2 | 0.1 | 0.1 | 0.1 | 0.2 | 0.1 |
ㅇ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구분 | 5천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맞벌이)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맞벌이)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맞벌이)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 p)>>
추가출산 | 기존자녀 | 전자계약 | 소액 대출 |
0.2 | 0.1 | 0.1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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