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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국토교통부는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ㅇ 위원회의 운영업무
(하자심사)
-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를 판정
(분쟁조정)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 분쟁과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분쟁재정)
-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
2. 하자의 범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 전유 부분: 인도일
- 공용 부분: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담보책임기간)
-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구분 | 기간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3년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3년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3년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3년 |
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3년 |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3년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3년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3년 |
구분 | 기간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3년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3년 |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3년 |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3년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3년 |
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5년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5년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5년 |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5년 |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5년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5년 |
※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3. 심사결과 및 조정결과의 효력
ㅇ 하자심사
- 하자판정 후 하자보수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부과 대상
ㅇ 분쟁조정
- 분쟁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소멸시효 중단 효력
ㅇ 분쟁재정
- 재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취하한 경우)
4.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과 공용 부분에 한함)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가 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17.10.19 이후 사용검사받은 경우)
ㅇ 신청자격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관리주체
-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일괄도급 시)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등)
- 설계자
- 감리자
5. 신청요령
ㅇ 신청서류
-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신청서(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중 택일)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 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사업주체의 답변내용과 그 입증자료,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하자발생현황 사진 등)
ㅇ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 그 밖에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경우
-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 사본 등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www.adc.go.kr
- 우편 또는 방문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국토안전관리원 3층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ㅇ 신청수수료
-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당 1만 원(전자결제 이용료 별도)
- 분쟁재정 사건당 2만 원(전자결제 이용료 별도), 우편접수 시 해당 금액에 맞는 수입인지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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