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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시공능력평가 개요 ]
ㅇ (제도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
ㅇ (평가 대상)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3,004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642개사의 85.2%
<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4.7월 기준) >
구분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업 |
업체수 (85,642개) | 19,371 | 55,944 | 10,327 |
시평업체(73,004개) | 17,557(90.6%) | 47,960(85.7%) | 7,487(72.5%) |
ㅇ (평가방법)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율+총자본회전율)÷5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영업정지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 '2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
ㅇ ‘24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삼성물산㈜가 31조 8,536억 원으로 1위 차지
ㅇ 2위와 3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7.9조 원)과 ㈜대우건설(11.7조 원)이 각각 차지
[ '23년 업종별 공사실적 순위 (종합건설업) ]
ㅇ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3년) 주요 순위(1~3위)
- 토목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13조 6,269억 원, 현대건설이 10조 4,873억 원, 대우건설이 8조 8,334억 원
- 토목 분야는 대우건설이 2조 2,689억 원, 삼성물산이 1조 5,632억 원, 현대건설이 1조 4,612억 원
-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12조 637억 원, 현대건설이 9조 261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이 7조 5,018억 원
-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이앤에이가 8조 6,175억 원, 두산에너빌리티가 3조 5,518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이 3조 694억 원
- 조경 분야는 삼성물산이 863억 원, 제일건설이 843억 원, 대정골프엔지니어링이 389억 원
[ '23년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 순위 (종합건설업) ]
ㅇ 토목공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3년) 주요 순위(1~3위)
- (도로) 대우건설(6,132억 원) / 지에스건설(5,494억 원) / 포스코이앤씨(5,145억 원)
- (댐) 삼성물산(1,695억 원) / 두산에너빌리티(477원) / 대우건설(426억 원)
- (지하철) 지에스건설(5,604억 원) / 현대건설(4,358억 원) / 삼성물산(4,182억 원)
- (상수도) SK에코플랜트(729억 원) / 태영건설(707억 원) / 금호건설(329억 원)
- (택지용지조성) 대우건설(3,628억 원) / SK에코플랜트(2,973억 원) / 한화(2,109억 원)
ㅇ 건축공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3년) 주요 순위(1~3위)
- (아파트) 지에스건설(6조 4,400억 원) / 현대건설(5조 9,960억 원) / 대우건설(5조 5,197억 원)
- (업무시설) 현대건설(9,623억 원) / 현대엔지니어링(9,240억 원) / 태영건설(5,092억 원)
- (광공업용 건물) 삼성물산(10조 312억 원) / 현대엔지니어링(3조 9,631억 원) / 자이씨앤에이(1조 2,977억 원)
ㅇ 산업·환경설비공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3년) 주요 순위(1~3위)
- (산업생산시설) 현대엔지니어링(2조 1,873억 원) / 현대건설(1조 7,167억 원) / 포스코이앤씨(9,680억 원)
- (화력발전소) 두산에너빌리티(2조 1,065억 원) / 포스코이앤씨(7,664억 원) / 삼성물산(6,451억 원)
-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 현대건설(5,652억 원) / 삼성물산(5,270억 원) / 현대엔지니어링(5,045억 원)
[ 시공능력평가 활용 ]
ㅇ 금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
< 분야별 시공능력평가 활용방식 >
분야 | 활용내용 |
공공공사 | ㅇ(입찰참가자격) 업종별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에서 입찰자의 해당 업종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함 ㅇ(유자격자 명부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해당 등급 업체가 입찰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 지정 ㅇ(도급 하한제) 대기업 건설사업자에게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도급 제한 |
민간공사 | ㅇ(시공사 선정) 재건축 조합, 신탁사 등의 원도급사 선정,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선정 등에 활용 |
기타 | ㅇ(신용평가, 보증심사) 신용평가사 등의 건설사 신용평가, 보증기관의 리스크 판단을 위한 보증심사 등에 활용 |
<<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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