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사, 관련 협회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건설현장의 불공정하도급 및 부당행위 발생 시 신고하면 됩니다.
ㅁ 공정건설지원센터
ㅇ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 상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ㅇ 신고방법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개정)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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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유형
ㅇ 불공정계약 위반
유형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ㅇ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 |
ㅇ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 | |
ㅇ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
ㅇ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침해 | |
ㅇ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 침해 | |
ㅇ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 |
ㅇ 불법하도급 위반
유형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ㅇ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
ㅇ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 |
ㅇ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경우 | |
ㅇ 도급받은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
ㅇ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시행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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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금지급 위반
유형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ㅇ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ㅇ 불공정행위 위반
유형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①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ㅇ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채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
ㅇ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 |
ㅇ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 |
ㅇ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 |
ㅇ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 |
ㅇ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니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 |
ㅇ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 |
ㅇ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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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위반내용 | 위반법령 |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4항 위반 |
ㅇ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다만, 천재지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의2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제1항 위반 |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정보고를 미 이행 또는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발주자가 실정보고 접수·검토 후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3(건설사어관리 중 실정보고 등) 위반 |
ㅇ 발주청 소속 직원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1항 위반 |
ㅇ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5항 위반 |
ㅇ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6항 위반 |
ㅇ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위반 |
ㅇ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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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및 불이익
유형 |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4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 기준 또는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ㅇ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 | |
ㅇ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그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인ㆍ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 |
ㅇ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2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
기술인이 부당 행위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받은 신분(직급‧직위‧직책변동, 해고 등)이나 처우(급여 삭감 등) 등에 대한 불이익 |
※ 안내전화 : 대표전화 1577-8221(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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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예방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ㅇ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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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공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2(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급대상 【시행규칙 제34조의4】
-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공사기간 5개월 초과
- 하도급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개월 초과
-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금 합계 4백만 원 초과
ㅇ 최초 위반 시 시정명령(법 제81조 제1호), 2년 이내 추가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법 제82조 및 시행령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 3 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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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ㅇ 지급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ㅇ 위반 시 국토교통부 산하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법 제38조의 4)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 제5항에 따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관한 사항
3.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
4. 제38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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