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및 기계설비법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제도 시행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착공 전 확인)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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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공평가
ㅇ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시공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51조, 시행령 제82~85조, 규칙 제44, 45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ㅁ 시공평가 제도 개요
ㅇ (대상‧시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정률이 90% 이상 진척)에 대해 준공 후 60일 이내 실시
- 단순‧반복적인 공사(덧씌우기, 준설, 사방‧농어촌도로, 단순 토공‧하천‧건축공사 등)는 제외(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32조)
- 단순‧반복적인 공사(덧씌우기, 준설, 사방‧농어촌도로, 단순 토공‧하천‧건축공사 등)은 제외(시행령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32조)
ㅇ (평가주체) 발주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위탁 요구 시),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평가
ㅇ (평가항목) 품질・공정・시공・하도급・안전・환경관리, 구조안전성 등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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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공평가 흐름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공자격(건설업 상호시장진출, 업무영역개편) 개정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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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공평가 개정내용
ㅇ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 15점 → 20점
- 품질관리 배점 12점 → 15점 상향
-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
ㅇ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 → (개정)
-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ㅇ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ㅇ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
※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
ㅇ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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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사항
구분 | 현행 (A) |
개정 (B) |
증감 (B-A)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항목 | ||||
Ⅰ.공사관리 (66→71) |
1.품질관리 (12→15) |
1.1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3점 | 5점 | +2점 | |
1.2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적정 여부 | 3점 | 2점 | +1점 | |||
1.3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 2점 | |||||
1.4품질관리의 적정성 | 6점 | 6점 | - | |||
2.공정관리 (6) |
2.1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2점 | 3점 | +1점 | ||
2.2계약공기 준수여부 | 4점 | 3점 | -1점 | |||
3.시공관리 (20→18) |
3.1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3점 | 2점 | -1점 | ||
3.2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3점 | 4점 | +1점 | |||
3.3세부공종별 시공의 적정 이행 여부 | 6점 | 5점 | -1점 | |||
3.4민원발생 건수 | 2점 | - | -2점 | |||
3.4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4점 | 4점 | - | |||
3.5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 2점 | 3점 | +1점 | |||
4.하도급관리 (6) |
4.1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3점 | 3점 | - | ||
4.2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3점 | 3점 | - | |||
5.안전관리 (15→20) |
수준평가 점수 有 | 5.1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 | - | 15 점 | +15 점 | |
수준평가 점수 無 | 5.1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3점 | 5점 | +2점 | ||
5.2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2점 | 5점 | +3점 | |||
5.3안전관리의 적정성 | 4점 | 5점 | +1점 | |||
5.4당해 현장의 사망자수 | 6점 | 5점 | -1점 | |||
6.환경관리 (6) |
6.1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3점 | 3점 | - | ||
6.2환경관리의 적정성 | 3점 | 3점 | - | |||
Ⅱ.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29) |
7.시공품질 (18→15) |
7.1공사 완성도 | 5점 | 6점 | +1점 | |
7.2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9점 | 5점 | -4점 | |||
7.3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4점 | 4점 | - | |||
8.구조안전성 (13→10) |
8.1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 5점 | 6점 | 1점 | ||
8점 | - | -8점 | ||||
8.2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 | - | 4점 | +4점 | |||
9.창의성 (4) | 9.1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4점 | 4점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가점 (3.5) |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 1.5점 | 1.0점 | -0.5점 | ||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1.0점 | 1.0점 | -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정규직 채용 비율 | 0.5점 | 0.5점 | - | |||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 | 0.5점 | 0.5점 | - |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 실적 | - | 0.5점 | +0.5점 | |||
합계 | ||||||
감점 (-10) |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 -10점 | 최하 등급 |
+10점 | ||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8점 | -8점 | ||||
건설사고 미신고 | -2점 | -2점 | ||||
합계 | -10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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