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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령해석(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

by 썬러브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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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해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ㅁ 조경 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09-0113, 2009.5.19.]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ㅇ “위반한 조경 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인지, 아니면 조경 의무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을 연면적에 곱하여 산출한 면적인지?

회답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말함.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서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과 바닥면적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ㅇ 같은 영 별표 15 제3호에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연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는 점에서 볼 때,

ㅇ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란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인 「건축법」 제42조제1항 및 위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위반한 면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업무대행건축사

1. 경락받은 토지의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17-0124, 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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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09-0369, 2009.12.4.]

질의요지

ㅇ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에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

회답

ㅇ 자연공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임.

이유

ㅇ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제1조),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목적은 자연공원에 있는 건축물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제1조) 있어,

ㅇ 두 법률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기준(제2조 제2항,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과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건축물의 허용기준 등 행위허가기준(제18조 및 제23조 제2항)은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다 할 것임.

ㅇ 그렇다면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 19772 판결), 자연공원 내 각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될지, 자연공원법상 불법 건축물이 될지, 또는 건축법 및 자연공원법 모두에 위반되는 불법 건축물이 될지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주체도 각각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10-0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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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11-0027, 2011.2.17.]

질의요지

ㅇ「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영업소로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ㅇ 건축허가권자는「건축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 게임제작업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유

ㅇ「건축법」제79조 제2항이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제79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제한을 영업에 대한 여러 규제 방식 중 하나인 영업에 대한 허가에 한정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ㅇ 행정관청이 일정한 영업의 허용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그 허용 요건을 심사하는 등 일정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영업의 허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ㅇ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이외에 영업에 대한 다른 규제 방식인 면허·인가·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용도변경 등)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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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면적
(「건축법」제19조ㆍ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ㆍ별표 1 및 별표 15 등)[11-0016, 2011.2.24.]

질의요지

ㅇ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가 2층은 금융업소(근린생활시설군)로 되어 있고, 1층은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은 각각 약 250㎡ 정도의 면적으로서 합산하는 경우,
ㅇ 500㎡ 이상 되는 상태에서 「건축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을 사무소 용도로 변경(주거업무시설군) 한 경우, 신고 없이 행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ㅇ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실제 용도변경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건축물 내의 사무소라는 용도에 중점을 두어 1층과 2층 면적 모두가 무단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아 1층과 2층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해야 하는지?

회답

ㅇ 이 경우 실제 용도변경된 1층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함.

이유

ㅇ 행정관청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전제가 되는 ‘용도변경 행위’란 다른 용도로의 유형적인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가리킨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ㅇ 기존에 금융업소로 사용되던 부분에 유형적인 변경은 물론 사용행위의 변경도 없었던 경우까지「건축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ㅇ 불법 용도변경 행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던 다른 부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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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13-0333, 2013.8.14.]

질의요지

ㅇ「주택법」제4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이유

ㅇ「건축법」제7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라 「주택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ㅇ「주택법」 위반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ㅇ 「주택법」 제98조 제6호 및 제10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주택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 별도의 이행확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건축법령해석(필로티, 공작물 허용오차)

1.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11-0674, 2011.12.15.]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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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79조 등) [14-0550, 2014.9.30.]

질의요지

ㅇ「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제19조 위반이 포함되는지?

회답

ㅇ「건축법」제79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유

ㅇ「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건축법」 위반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 위반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음,

ㅇ 먼저, 법률의 본칙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이 법”이란 일단 「건축법」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건축법」 이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직접 밝히거나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것임.

ㅇ 그리고, 「건축법」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일괄하여 제출하게 하는 절차일 뿐, 이러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요건이「건축법」에 따른 요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장법」제19조 위반을 「건축법」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건축법령해석(면적, 높이, 층수, 연면적, 지역지구 등)

1.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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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42조)[15-0186, 2015.4.30.]

질의요지

ㅇ「주택법」제42조 제2항에 따른 증축 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주택법」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ㅇ「주택법」제98조에 따른 벌금 외에「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유

ㅇ「주택법」제42조 제6항에서는 증축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주택법」제42조 제2항에 따라 증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임.

ㅇ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 증축에 대하여 의제하는 법령인 「주택법」제42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ㅇ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하게 됨.

ㅇ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은 「주택법」 위반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는 외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I)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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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16-0088, 2016.6.23.]

질의요지

ㅇ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중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ㅇ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같은 별표 제1호에서 무허가 대수선이 행해진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범위를 한정하는 별도의 문구 없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ㅇ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임.

 

 

 

 

 

 

 

건축법령해석(일조권과 높이제한 등 II)

1.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등)[20-0602, 0620, 2020.12.30.] 질의요지 ㅇ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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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행위 허가 등의 제한요청 규정의 적용대상
(「건축법」 제79조 제2항 등) [16-0663, 2017.1.23.]

질의요지

ㅇ「건축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ㅇ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삼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ㅇ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ㅇ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됨.

이유

ㅇ「건축법」 제79조 제2항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72.12.30. 일부개정되어 1973.7.1. 시행된 「건축법」제42조 제2항에서 신설된 규정으로(법률 제2434호로 공포ㆍ시행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참조),

ㅇ 그 당시에도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영업 등을 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한 자이기만 하면 그 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취지 및 내용 등에 본질적인 변경 없이 일부 표현 등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ㅇ 현행 「건축법」제79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도 해당 건축물을 기준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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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등)[17-0039, 2017.3.20.]

질의요지

ㅇ 건축주등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면서 증축 부분이 아닌 기존 다가구주택의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까지 해체하고 새로운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권자가 다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전체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전체 건축물의 면적을 위반면적으로 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ㅇ 아니면 증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한 것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허가권자는 증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ㅇ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

이유

ㅇ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여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는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로서 이행강제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위반면적, 즉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임.

ㅇ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다가구주택 부분에서 이루어진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의 해체와 증설은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ㅇ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임.

 

 

 

 

 

 

건축법령 해석 사례(대지와 도로)

1.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44조 등) [12-0559, 2012.10.3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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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등) [17-0664, 2018.4.16.]

질의요지

ㅇ 건축면적이 180㎡ 3세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을 30㎡ 만큼 초과하여 건축(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일괄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180㎡)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세대수를 3세대에서 6세대로 변경한 건축주에게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ㅇ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의 위반면적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보다 초과하여 건축한 부분인지(30㎡), 아니면 건축물의 전체 면적인지(210㎡)?

회답

ㅇ「건축법」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의 위반면적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보다 초과하여 건축한 부분(30㎡) 임.

이유

ㅇ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면적을 초과하여 건축하면서 그러한 변경을 하기 전에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로서

ㅇ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허가권자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보다 초과하여 건축한 부분을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반면적”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임.

ㅇ 다음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8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ㅇ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한 부분은 향후 사용승인 시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8호 및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일괄신고 하면 될 사항이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한 부분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반면적”으로 볼 수는 없음.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군관사, 지하층, 오피스텔, 부속용도, 도매점 등)

1.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등)[10-0389, 2010.11.18] 질의요지 ㅇ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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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등)[18-0323, 2018.11.2.]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이후
ㅇ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이를 「건축법」제79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차면시설의 철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유

ㅇ「건축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할 때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건축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것은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ㅇ 아울러,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공장, 고시원, 근생, 독서실, 동물위탁관리업, 목재수입유통업,

10.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16-0545, 2017.1.5.] 질의요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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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80조의 2 등) [18-0466, 2018.11.26.]

질의요지

ㅇ「건축법」제8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경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4 제2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같은 조 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음.

이유

ㅇ「건축법」 제80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더라도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그 기준이고 각각의 감경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ㅇ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4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해진 감경 비율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감경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ㅇ 한편「건축법」 제80조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8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을 감경하면서,

ㅇ 추가로 같은 법 제80조의 2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인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 만큼 감경할 수 있고 이를 합하여 적용하면 최대 “100분의 130”의 감경이 가능하게 되어 이행강제금의 전액 면제를 초과하는 비율로 감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건축법령 해석(건축할 대지의 권원확보, 지상권, 대지 압류, 근저당, 소유권 확보)

1.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10-0317, 2010.10.28.] 질의요지 ㅇ 지상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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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등) [18-0714, 2019.1.16.]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건축법 제2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ㅇ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이유

ㅇ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 2), 유지·관리 상태가「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ㅇ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ㅇ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제2호).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1.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07-0047, 2007.4.13.] 질의요지 ㅇ건축물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송설비, 구내통신, 주배선반(MDF),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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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19-046, 19-0617, 2019.11.11.]

질의요지

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를 하고,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가).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나).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유

가).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임.

나).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동시에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는 구분되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계고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임.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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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20-0149, 2020.6.22]

질의요지

ㅇ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되면서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제80조 제5항 단서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ㅇ 개정 건축법 제80조 제5항이 시행된 2019년 4월 23일부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소규모주택에 대해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경우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는지?

회답

ㅇ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음.

이유

ㅇ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음.

ㅇ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음.

ㅇ 또한 개정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서는 건축물 종류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음.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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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
(「건축법」 제80조 등)[20-0590, 20-0026, 20-0027, 2021.2.24]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는 행위(이하 “이행기간의 부여”라 함)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지?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반드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와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하는지?
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재부 과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 절차에 포함하여 할 수 있음.
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됨.

이유

가).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해 부여된 의무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인바, 이행기간의 부여로 인해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와 계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의 부여를 반드시 계고와 별도의 절차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이행기간의 부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상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때마다 시정명령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2두 20397 판결례 참조)

 

 

 

 

 

 

근생 소매점(편의점)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기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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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등)[21-0233, 2021.6.8]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15 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같은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회답

ㅇ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함.

이유

ㅇ 하위법령에서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제3호)을 각각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ㅇ 같은 표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특정한 부분이나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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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 제2항 제4호 등)[21-0876, 2022.5.4]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받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3 제2항 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ㅇ 시정명령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있은 후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새로 발생한 경우는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3 제2항 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ㅇ 그리고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이 일정한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써, 같은 조 제5항에서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최초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ㅇ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 및 반복 부과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때마다 최초의 시정명령과 다른 시정명령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ㆍ징수
했다고 하여 그때마다 동일인이 새로운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건축법,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건축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법령별로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령별 내용을 정리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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