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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령 해석(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취소, 특례, 완화)

by 썬러브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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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해석(허가취소, 특례, 완화)

1. 건축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10-0001, 2010.3.26.]

질의요지

ㅇ「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ㅇ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의제된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이유

ㅇ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산지관리법 제20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ㅇ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20조에 기초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효과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아울러,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주된 행정행위(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갖게 되는 수개의 인, 허가 중 하나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바, 그 취소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취소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ㅇ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취소는 산지전용허가의 효과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기반하고 있는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 또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ㅇ 건축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무력화하는 것은 인, 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여 관련된 보충적인 인, 허가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 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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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건축법 제11조)[10-0489, 2011.1.20.]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

회답

ㅇ「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ㅇ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음.

이유

ㅇ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인 절차를 거쳐 「국토계획법」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ㅇ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취소 사유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ㅇ 해당 사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토계획법」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의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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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
(건축법 제11조 등)[11-0130, 2011.4.14.]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계획법」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ㅇ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ㅇ「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ㅇ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이유

ㅇ 일괄적인 절차를 거쳐 「국토계획법」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ㅇ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계획법」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의 중지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1.1.20. 10-0489 참조).ㅇ 이 사안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라고 볼 것이어서,

ㅇ 건축허가를 결정할 당시에 알 수 있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바, 해당 건축허가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건축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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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건축법」 제11조 등 관련)[21-0002, 2021.5.4.]

질의요지

ㅇ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재받은 자가 개발행위 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개발행위를 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이유

ㅇ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3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 허가에 대해 건축허가권자가 사후에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허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후의 법률관계는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의 근거 법률인 국토계획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그리고 「건축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되는 인,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인, 허가 의제를 위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음.

ㅇ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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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등 관련)[21-0454, 2021.9.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설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변경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제11조 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함.

이유

ㅇ 「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제1호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에서의 “허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최초의 허가”를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이 “변경허가를 받은 날”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움.

ㅇ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만약 같은 호의 허가를 받은 날을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최초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변경허가를 통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등 같은 조 제7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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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등)[18-0225, 2018.7.9.]

질의요지

ㅇ 1동의 공동주택 일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그 일부세대에 대해서만 지면에서 직접 각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ㅇ 해당 공동주택이「건축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완화된 건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 중 하나로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ㅇ 해당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언상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에 대해 지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ㅇ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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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18-0283, 2018.9.3.]

질의요지

ㅇ 가로구역(街路區域)의 건축물이「건축법」제8조(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할 경우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및 제43조 제2항(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ㅇ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는지?

회답

ㅇ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정해야 함.

이유

ㅇ「건축법」제8조 및 제43조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양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더라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가 그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을 뿐임.

ㅇ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취지는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ㅇ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 규정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장 유리한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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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5호 등)[20-0308, 2020.8.10.]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이 포함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평증축을 허용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을 더욱 위반하게 하는 것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거나 법령등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임.

ㅇ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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