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등)[10-0389, 2010.11.18]
질의요지
ㅇ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 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23호라 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인지?
회답
ㅇ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 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함.
이유
ㅇ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의 주거가 그 해당건축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초목에 따르면, 군영 외에 건립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하나로 보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이 같은 대지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 둔 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 구조의 관사시설도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 32012 판결례 참조) 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11-0114, 2011.3.31.]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류를 분류할 때, 주택으로 쓰는 지하층은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아니함.
이유
ㅇ 먼저 「건축법」 제8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1)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구분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층수의 산정방법을 다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을 분류함에 있어서의 층수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임.
3.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11-0320, 2011.7.15]
질의요지
ㅇ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ㅇ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함.
이유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통상 주택가 인근에 소재하면서 주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나, 오피스텔은 당초 도입취지가 도심가에서 낮에는 사무 등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면서, 저녁에는 숙식까지 가능하도록 한 건물을 허용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은 비록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ㅇ 반면에, 오피스텔의 위와 같은 도입 취지 및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고, 같은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 관한 규정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에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을 같은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에 법령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 주유소 부속용도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등)[11-0608, 2011.11.17.]
질의요지
ㅇ 주유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ㅇ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려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회답
ㅇ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유
ㅇ「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3호라 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 1915 판결례 참조),
ㅇ「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나, 주유 또는 그에 부대 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주유취급소의 부대업무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주유취급소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5.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12-0127, 2012.4.3.]
질의요지
ㅇ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유
ㅇ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같은 별표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비록 해당 시설이 동(구리) 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6.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일용품 도매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등) [12-0202, 2012.4.27.]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가 목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ㅇ 위와 같은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같은 별표 제7호가 목의 “도매시장”, 나목의 “소매시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같은 별표 제3호가 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7호 다목 1)의 “상점”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유
ㅇ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그 시설은 실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용품을 소규모의 시설에서 공급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들과 같은 시설로 분류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7.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13-0294, 2013.8.2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ㅇ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10호라목의 교육연구시설인지?
회답
ㅇ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라목의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목에서 “같은 건축물”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사이의 거리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각 동의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바닥면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ㅇ 두 동의 건축물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있는 이상 “같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각 건축물의 학원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8.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 등) [15-0305, 2015.7.28]
질의요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주유소에 설치되는 기계식 세차설비 외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아목에 따라 보전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 목에서 주유소에 설치하는 기계식 세차설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부수하여 기계식 세차설비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임(법제처 2010. 3.11. 회신 10-0015 해석례 참조).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 목에 따른 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게 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라목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 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하나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에는 주유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기계식 세차설비를 부수적으로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임.
ㅇ 따라서 기계식 세차설비가 기계식 세차설비 외의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9. 보호관찰소가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나목 등)[15-0560, 2015.12.24.]
질의요지
ㅇ「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ㅇ 먼저, “갱생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보호관찰법 제6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일정한 갱생보호 대상자의 거주를 전제로 거실, 식당 등 각 종 설비를 갖추어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등 숙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생보호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임.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서는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가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모두 그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수용(거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설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정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시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그 밖에 갱생등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
ㅇ 그리고, 보호관찰법 제14조제 1항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사무 중 하나로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관찰소가 직접 갱생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 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갱생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의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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