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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by 썬러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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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 소규모수선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도내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촉진시킨다.
   ○ 수선비 지원을 통해 가치 있는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지원을 통해 한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로 삼는다.

2. 신청 기간 및 장소.

   ○ 공모사업 신청 기간 : 2024. 01. 29. ~ 03. 03. (35일간)
   ○ 신청・접수 장소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 방문 / 우편 / 전자우편 (scarlet74@gg.go.kr) 접수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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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기간 : 2024.1월 ~ 2024.12월(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 공모 기한 내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단, 공모대상이 미달하는 경우 공모 기한 이후 신청자 포함여부 별도 검토

 

4. 지원 대상 사업

   ○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한옥 문화를 보존하고 한옥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수선 범위에서 이를 지원함

  • 기와 등 지붕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기둥(보), 물받이홈통, 창호, 벽체의 일부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 목재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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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자격

   ○ 경기도 내에 소재한 소규모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

     한옥건물 :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 한옥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0호, 2018.12.28.) >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암·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재료 및 공법 제한 없음) 사용 등

○ 모든 용도의 건축물(단,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지원 사업 의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불허하는 용도는 제외)

 

6. 제출서류

    ○ 「한옥 수선 등의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건축물대장 등재 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1부
    ○ 예상 비용 견적서 (공정, 범위, 기간 등 구체적 명시)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 도 담당자 대행 가능
    ○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 도 담당자 대행 가능

    ○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제출에 따른 정보조회로 대체 가능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리모델링이나, 성능보강을 할 때 금융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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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 금액

   ○ 도 최대 지원금 400만원 (사업비 800만 원 내·외 / 도비 50%, 자부담 50%+α)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및 지급

8.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축위원회 운영

   ○ 선정 방법

    ※  지원신청서, 설계도서 등 제출서류 기준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 4월 말(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게시 또는 개별 통보

 

 

 

저소득층 단열난방 효율개선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과 사용량절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하는 한국에너지재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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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조금 처리 절차

지원신청서 접수 건축위원회 심의 지원 결정 통보
건축주 건축주
2024.01.29.~2024.03.03 또는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신청서 등 관계 서류 제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지원 금액, 지원조건 등 통보
착수신고서 제출 완료 신고서 제출 정산 및 보조금 지급
건축주 → 道 건축주 → 道 道 → 건축주
▪착수신고서 등 관계 서류 제출 ▪완료 신고서 등 관계 서류 제출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건축주에게 보조금 지급 

 

※ 찾아가는 행정 및 기술지원
   -  신청 전 단계부터 준공 후 보조금 지급 때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절차 및 기술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목적임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과 성능보강사업 신청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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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 제6호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결과와 관련된 평가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임.
   ○ 선정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범위는 천재지변, 기후 악화 등 이에 준하는 재해 상황의 발생·예측 (주의단계 이상) 되는 경우나 기타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같은 대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중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음.

     ※ 「경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의 건축·리모델링(20년), 보수(5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의 소규모 수선(2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지고 차후 3년간 사업의 참여를 불허함.
   ○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받은 한옥을 임의로 양도, 철거, 멸실하거나 경기도 조례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철회하고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함.

 

11.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담당자)
․ TEL : 031-8008-4925 / FAX : 031-8008-3479
․ E-mail : scarlet7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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