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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공자격(건설업 상호시장진출, 업무영역개편) 개정

by 썬러브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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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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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법률개정 취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구조로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 입찰, 영업에 치중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전문건설업체도 하도급에 의존해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저가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하면 종합, 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도급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여 종합, 전문 간 상호 기술경쟁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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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내용은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ㅇ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공사를 수주하고자 할 때 당초 2억이상에서 4.3억으로 상향시켜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일부 보존해 주었습니다.

구분 당초(개정 전 법률) 개정(현행 법률)
상호시장
전문공사
ㅇ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2023년말 까지)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4항 
ㅇ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2026년말 까지)
 * 관련 조문 : 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법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

 

 

ㅇ 이와 반대로 전문건설업체가 공동도급 하여 종합건설공사를 수주할수 있는 기간을 3년 후인 27년으로 유예하였습니다.

구분 당초(개정 전 법률) 개정(현행 법률)
전문간
공동도급
ㅇ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2024년부터)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3항
ㅇ 전문건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건설공사 공동도급 허용(2027년부터)
 * 관련 조문 : 법 부칙(법률 제16136호, 2018.12.3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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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착공신고 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진행 시 착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거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곳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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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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