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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허용오차의 기준과 벌칙에 따른 양성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 기준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
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퍼센트 이내 |
건폐율 |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퍼센트 이내 |
반자높이 | 2퍼센트 이내 |
벽체두께 | 3퍼센트 이내 |
바닥판두께 | 3퍼센트 이내 |
허용오차 위반 시 벌칙
ㅇ 허용오차를 위반 시에는 허용오차 항목에 따라 위반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건축선의 후퇴거리, 건축물 높이 등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벌칙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도시지역) 위반]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 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건축허가(비도시지역) 위반]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 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 제5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건축신고 위반]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위반사항 해소를 위한 양성화
ㅇ 허용오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불법 건축물로 규정되어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또 다른 방법법으로는 사용승인 전이면 건축허가(신고) 변경절차를 이행하거나, 사용승인 후의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됩니다.
ㅇ 다만, 사용승인 이후에 허용오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공 관련 기술자(시공자, 감리자 등)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 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건축법의 허용오차 규정은 시공상의 오차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위한 것이며,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시공상 오차범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각 공사별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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