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신청 및 시험성적서
ㅇ 실물모형시험과 난연성능시험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ㅁㅁㅁ 난연성능시험과 실물모형시험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모형시험을 따로 신청할 경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 재료(단열재 포함)들의 유효한 난연성능시험(Cone, 가스유해성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ㅇ 시험 신청 시 내부 또는 외부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이 의무 사항인지?
ㅁㅁㅁ 내부마감재료로 시험을 수행하고 외부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험성적서 표준 서식(양식)에 내·외부 마감재료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며,
ㅁㅁㅁ 따라서, 현재 시험기관에서는 내부 또는 외부 마감재료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시험을 함
ㅇ 종전 복합자재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ㅁㅁㅁ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인 경우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은 종전고시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음.
ㅁㅁㅁ 단, 해당 자재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종전 기준에 따라 해당 현장(여러 현장을 한 번에 기입 가능)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을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품질인정을 받은 복합자재를 사용해야 함.
ㅇ 종전 외벽 복합마감재료 또는 단열재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ㅁㅁㅁ 외벽 복합마감재료 또는 단열재의 경우에는 같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2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은 종전 고시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실 수 있음.
ㅁㅁㅁ 단, 해당 자재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종전 기준에 따라 해당 현장(여러 현장을 한 번에 기입 가능)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을 표기하여 시험성적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현행 기준에 따른 자재를 사용해야 함.
ㅇ 면재 등 난연성능시험 성적서 대상이 아닌 자재의 경우에도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에 표기해야 하는지?
ㅁㅁㅁ실물모형시험 성적서에는 난연성능시험을 하지 않는 연결재, 면재 등에 대하여도 성적서에 명기하고 사진 등을 추가하여 외벽 복합 마감재료 전체의 시스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외벽 마감재료
ㅇ 외벽 마감재료란?
ㅁㅁㅁ외벽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체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마감재료를 의미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8항에 따라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란?
ㅁㅁㅁ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 재료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물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재료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을 하고, 각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각각 난연성능시험을 실시함.
ex) 난연액 등이 목재에 함침 된 경우, 단열재에 난연액 등이 균일하게 함침된 경우
ex) 단순 도장이나 코팅된 단열재
ㅁㅁㅁ 다만, 단열재(PF보드, 경질우레탄보드, 열반사 등)의 난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알루미늄 등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시험을 하지만, 성형 등 제조공정상 반드시 부착되는 부직포ㆍ종이 등은 일체화하여 시험하거나 분리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음.
Cone 시험(KS F ISO 560-1)
ㅇ Cone 시험의 시험체 두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ㅁㅁㅁ Cone 시험은 제품의 두께가 6mm ~ 50mm 이하인 경우 제품의 두께대로 시험하고, 제품의 두께가 50mm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의 비노출면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두께를 50mm로 감소시켜 시험함.
ㅁㅁㅁ 제품의 두께가 6mm 미만인 제품은 전체 시험체의 두께를 6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시험함.
ㅁㅁㅁ 단, 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제품의 밀도가 균질하고 배합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50 mm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실내에 접하는 내부마감재료의 Cone 시험 실시 횟수는?
ㅁㅁㅁ 내부마감재료는 종전과 같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내에 접하는 한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함.
ㅇ 외벽 마감재료의 Cone 시험 실시 횟수는?
ㅁㅁㅁ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 면에 대해서만 3회 시험을 실시하고,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함.
ㅁㅁㅁ 단열재가 성형 등 제조공정상 반드시 부착되는 부직포ㆍ종이 등 각 측면의 재질이 다르게 된 경우도 각 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시험을 실시
ㅇ Cone 시험 후 시험체 두께의 변화 측정 방법은?
ㅁㅁㅁ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제1호 다목 및 제25조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함.
ㅁㅁㅁ 시험체 두께에 대한 측정은 직자(버니어 캘리퍼스/하이트 게이지(높이 게이지)를 사용하여 판정하며, 직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높이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 부분을 대상으로 최대 높이를 측정하여 판정함.
ㅇ Cone 시험 평가 기준 중 시험체 측면 수축에 대한 판정 기준은?
ㅁㅁㅁ 시험체 전체 두께에 걸친 탄화 또는 갈변(열에 의해 색상이 변함)이 발생하지 않고 측면에 수축이 발생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함.
ㅁㅁㅁ 단, 시험체 전체에 걸친 탄화 또는 갈변(열에 의해 색상이 변함)이 발생하고 수축이 발생되어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 불합격
ㅇ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도 최소최대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ㅁㅁㅁ 단열재의 심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보드의 최소·최대 두께가 50mm와 250mm일 경우, Cone 시험은 50mm로 수행하고, 가스 시험은 최소 두께(50mm)와 최대 두께(250mm)로 시험을 수행한다면 해당 단열재는 50 mm ~ 250 mm의 두께 인정범위를 갖습니다.
ㅁㅁㅁ 단, 보드 최소 두께가 50mm 미만인 경우 실제 두께로 Cone 시험을 수행해야 함.
가스유해성시험(KS F 271)
ㅇ KS F 271의 시험체 두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ㅁㅁㅁ 가스유해성시험의 시험체 두께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실제 두께로 수행함. 단, 시험체 두께가 150mm를 넘을 때는 시험체의 방화상 성능을 증대시키지 않고, 연기 발생 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그 두께를 150mm까지 감소시켜 시험할 수 있으며, 최소최대 두께에 대해 시험하고 인정범위를 부여할 수 있음.
ㅇ 열반사 단열재(Honeycomb 구조 포함)의 시험체 제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ㅁㅁㅁ 열반사 단열재만을 대상으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및 제25조의 균열·구멍·용융 등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으며, 열반사 단열재를 공극이 없는 조건으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해야 함.
ㅁㅁㅁ 단, 벌집구조(Honeycomb)의 심재는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가스유해성시험 시 실제 벌집구조로 사용되는 두께에 대해 시험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KS F ISO 182)
ㅇ 불연재료 시험 시 열전대 온도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ㅁㅁㅁ KS F ISO 182가 202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8.3 온도 상승 측정방식이 열전대 각각의 온도 중 취사선택하는 방식에서 열전대 2개의 평균온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실물모형시험(KS F 8414, KS F ISO 13784 ー1)
ㅇ 외벽 복합마감재료 중 실물모형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ㅁㅁㅁ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최종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고 단열재도 불연재료인 외부 복합 마감재료일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됨.
ㅁㅁ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각호에 따른 재료로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등
ㅇ 내부마감재료 중 칸막이벽도 실물모형시험 대상인지?
ㅁㅁㅁ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거실 내부 칸막이에 해당되면서, 강판과 강판 사이에 심재가 단열 역할 없이 형태 유지 또는 구조체 역할 등을 위하여 밀실 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강판과 강판 사이에 심재가 밀실 하게 채워진 샌드위치패널과 달리 내부 심재의 연소에 따른 급격한 화재 확산의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ㅁㅁㅁ 따라서 샌드위치패널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취지, 해당 자재가 화재확산에 미치는 영향, 거실 내부 칸막이의 역할, 실물모형시험의 합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강판과 강판 사이에 심재가 밀실 하게 채워지지 않은 칸막이벽은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샌드위치패널로 보기 어려움.
ㅁㅁㅁ 단, 내부 칸막이라 하더라도 단열성능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 강판과 강판 사이에 심재를 밀실하게 채운 마감재료인 경우 샌드위치패널에 해당되어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해야 함.
ㅇ 필로티 천장 마감재료에 사용하는 준불연 마감재료도 실물모형시험 적용 대상인지?
ㅁㅁㅁ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0항에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1층과 2층 부분은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말함으로 해당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가 외기에 면한다면 준불연성능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함.
ㅁㅁㅁ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에 따른 준불연재료 중 실물모형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말함.
ㅁㅁㅁ 따라서, 동 시행령 및 규칙의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천장은 건축물의 외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물모형시험 대상이 아니며, 각각의 마감재료가 준불연성능 이상이면 됨.
ㅇ 내부용으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패널도 KS F 8414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ㅁㅁㅁ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별표 4]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품질시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내부용으로 사용되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KS F ISO 13784-1의 성능기준만 충족하면 됨.
ㅇ 실물모형시험 시험체를 수직 시공하여 시험을 한 경우, 현장에서 수평 시공은 불가능 한지? 혹은 수평 시공하여 시험한 경우 수직 시공이 가능한지?
ㅁㅁㅁ KS F ISO 13784-1은 수직 시공하고 KS F 8414는 수평 시공하여 시험하고 있으나, 실제 시공 시에는 시험체와 동일하게 수직 또는 수평 시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는 않음.
ㅇ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그 성능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재의 최종 마감재료만 달리 사용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ㅁㅁㅁ 외벽 복합 마감재료에서 최종 마감재료를 제외한 모든 자재가 동일하고, 최종 마감재료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불연재료 중 비금속류에서 비금속류로 변경되거나, 금속류에서 금속류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최종 마감재료의 두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함.
ㅁㅁㅁ 즉, 당연불연재료 중 비금속류 중에 1개, 금속류 중에 1개를 최종 마감재료로 실물모형시험을 받고, 최종 마감재료 이외의 모든 자재가 동일하다면 시험받지 않은 다른 당연불연재료 전체를 추가적인 시험 없이 최종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ㅁㅁㅁ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유리, 도자기질타일,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철강, 합금강(스테인레스강, 크로뮴강, 니켈강, 니켈-크로뮴강 망가니즈강, 텅스텐강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니켈, 구리, 납, 아연, 주석 및 이들의 합금 등)
ex) 최종 마감재료가 콘크리트에서 석재로 변경된 경우, 철강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된 경우 등은 추가적인 실물모형 시험이 불필요하나 최종 마감재료가 콘크리트에서 철강으로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실물모형시험 필요
다만, 최종 마감재료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불연재료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물모형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마감재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되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시험성적서에 표기된 마감재료 두께 이상만 가능함.
ㅇ 알루미늄패널만 단독으로 실물모형시험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불연재료인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실물모형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ㅁㅁㅁ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로만 외벽 복합 마감재료가 구성되는 경우는 실물모형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함.
ㅁㅁㅁ 다만,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불연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실물모형시험을 받아야 함.
ㅇ 실물모형시험이 검증된 구조체(복합자재, 습식 외벽 복합 마감시스템 등)의 최종 마감재료 위에 추가적으로 당연 불연재료(강판 등)를 덧대어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실물모형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ㅁㅁㅁ 외벽 복합 마감재료에서 최종 마감재료를 제외한 모든 자재가 동일하고, 최종 마감재료 위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불연재료를 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실물모형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함.
ㅁㅁㅁ 다만, 접착제는 시멘트모르타르 등과 같이 (당연) 불연재료를 접착제로 사용해야 하며, 검증된 최종 마감재료와 추가되는 재료 사이에 중공층(공기층)이 생기는 구조는 화재 안전에 더 취약한 구조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물모형시험이 필요함.
ㅇ 파벽돌은 당연불연재료인지?
ㅁㅁㅁ 전통적인 파벽돌과 같이 하드벽돌을 슬라이스 해서 만드는 경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벽돌로써 당연불연재료이나 인조대리석을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여 압출성형된 파벽돌의 경우 같은 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른 당연불연재료인 벽돌로 볼 수 없음.
ㅇ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단열재 두께별로 실물모형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ㅁㅁㅁ 습식공법과 건식공법 모두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최대 두께에 대하여 시험하고, 최소 두께부터 최대 두께까지에 대하여 인정범위를 부여할 수 있음.
ㅁㅁㅁ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의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고 시험함.
ㅇ 외벽 마감재료 최종 마감재료가 타일 등인 경우 타일 크기별로 실물모형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ㅁㅁㅁ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최종 마감재료가 타일 등인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받은 크기 이상의 타일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 없이 사용 가능함.
ex) 세라믹 타일, MCM, 복합패널, 단일 금속패널 등이 30mm × 30mm로 실물모형시험을 받은 경우, 30mm × 60mm, 60mm × 60mm, 60mm × 1,20mm 등은 추가적인 시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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