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과 사용량절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응하는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지원예외)
-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가능(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행주체 | 진행내용 |
읍면동 |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
기초지자체 | 대상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
한국에너지재단 | 대상가구 적격 확인 및 중복지원 등 검토 |
시공업체 |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
한국에너지재단 |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 |
시공업체 | 시공실시 |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수리 등을 지원해 줍니다.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 차단하는 단열공사로 시공 시 벽체가 조금 튀어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약간 축소될 수 있습니다.
창호가 오래되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PVC창호 교체해 주며, 시공 시 기존 창호 크기보다 약간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시설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바닥공사를 해줍니다. 다만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해 주며,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해 주며, 설치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일반 보일러 설치지원해 줍니다.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 등 추가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로 문의하시면 되고 각 분야별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냉방 02-6913-2155 / 02-6913-2162 / 02-6913-2134
서울 02-6913-2151
부산 02-6913-2155
대구 02-6913-2153
인천 02-6913-2152
광주 02-6913-2164
대전 02-6913-2150
울산 02-6913-2111
세종 02-6913-2160
경기 02-6913-2154
강원 02-6913-2151, 2154
충북 02-6913-2151, 2154
충남 02-6913-2160
경북 02-6913-2153
경남 02-6913-2152
전북 02-6913-2164
전남 02-6913-2164
제주 02-69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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