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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by 썬러브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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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대상 및 관련법령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

대상시설 제외시설 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
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
ㅇ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의료기관(병상 100개 이상), 옥내 전시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 2,000㎡ 이상
ㅇ노인요양시설, 지하 장례식장 : 1,000㎡ 이상
ㅇ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430㎡ 이상
ㅇ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 1천석 이상
ㅇ전통시장
ㅇ업무시설(오피스텔)
ㅇ주상복합
ㅇ공항시설 여객터미널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초고층재난관리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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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법 제2조 제4호가 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 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 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 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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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중이용시설]『시설물 안전법』 관련시설

<<건축>>

대상시설 제외시설 안전보건관련법률
ㅇ다중이용건축물(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여객), 의료, 노유자, 수련, 운동, 의료, 관광숙박, 휴게)시설
  •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 1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ㅇ오피스텔
ㅇ주상복합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초고층재난관리법」 등

 

<<토목>>

대상시설 제외시설 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1·2종) 도로교량 : 연장 100m 이상
ㅇ소규모 도로교량 : 10년 경과, 연장 20m 이상
ㅇ3종 도로터널 : 10년 경과, 연장 1천m 이하
ㅇ복개구조물 : 폭 6m 이상, 연장 100m 이상
ㅇ상‧하수도, 댐
ㅇ정수장
ㅇ취수ㆍ가압펌프장
ㅇ배수지
ㅇ배수관로 및 급수시설
※ 국가시설 :하천, 항만
「시설물안전법」,
「항만법」, 「하천법」 등


<<철도>>

대상시설 제외시설 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1·2종) 철도교량 : 연장 100m 이상
ㅇ3종 철도교량 : 10년 경과, 연장 100m 이하
ㅇ소규모 철도터널 : 10년 경과, 연장 1천m 이하
- 「시설물안전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등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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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2호 관련)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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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ㆍ공업용 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 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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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제외시설 안전보건관련법률
ㅇ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산후조리업, 고시원,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 : 1,000㎡ 이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초고층재난관리법」 등


ㅁ 기 타(추가 대상시설)

ㅇ주유소, 가스충전소 : 2,000㎡ 이상
ㅇ종합유원시설업

 

ㅁ 공중교통수단

대상시설 제외시설 안전보건관련법률
ㅇ도시철도차량, 승합자동차, 여객선 ㅇ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ㅇ항공기
「철도안전법」
「자동차관리법」
「항공안전법」


ㅁ 원료‧제조물 취급 사업장

대상시설 제외시설 안전보건관련법률
ㅇ독성가스, 농약, 비료, 살생물물질, 식품, 기구, 의약품, 방사성물질, 의료기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식품, 식품청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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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8조 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 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 2, 제3호 및 제3호의 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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