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 작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①안전모 착용
②2인 1조 작업
③전도방지조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상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사병 사망자 1명 또는 질환자 1년 이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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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ㅇ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ㅁ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ㅇ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ㅁ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ㅇ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에서만 작업
-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금지
ㅁ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ㅇ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ㅁ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ㅇ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 1.2m 이상 -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2m 이상 -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및 건설기술인 부당행위 신고(건설기계 대여금 분쟁, 공정건설지원센터 신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 및 건설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토청,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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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요인 벌목작업시 위험방지 안전수칙 및 작업계획서
ㅁ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안전준수사항 ㅇ 작업 전 작업 현장을 정리하고, 돌, 나뭇가지 등 장애물 제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안전 고글 등 안전 장비 착용 작업 계획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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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안전작업 지침 | ㅇ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ㅇ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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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
안전작업 지침 |
1.2m미만 | ㅇ 반드시 안전모 착용 |
1.2m이상 - 2m미만 | ㅇ 반드시 안전모 착용 ㅇ 2인 1조 작업 ㅇ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2m이상 - 3.5m이하 | ㅇ 반드시 안전모 착용 ㅇ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ㅇ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
3.5m초과 | ㅇ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ㅇ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ㅇ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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