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에 고압가스관을 매설ㆍ운영 중인 바, 고압가스관의 손상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며 가스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접한 굴착공사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천공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굴착공사에 대한 사전절차와 정보를 확인하세요
ㅁ 도시가스사업자
ㅇ 도시가스사업자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
ㅁ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ㅇ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을 보유한 자
[관계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4조 3제2호]
ㅁ 굴착공사자
ㅇ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제1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고압가스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4 제1항]
ㅁ 굴착계획신고
ㅇ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전화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제 1학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①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②굴착공사자의 회사명
③굴착공사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
④굴착공사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
⑤굴착공사의 종류
ㅁ 접수번호
ㅇ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굴착공사계획에 대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접수번호 자동발급 2009 - 00001 - 001
ㅁ 배관 있음/없음
ㅇ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관 있음",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배관 없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4시간이 내 처리)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ㅁ 회합(공동표시)
ㅇ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 있음"선택한 이후, 굴착공사자를 굴착현장에서 만나서 굴착위치 및 배관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16 제1호 가목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31의 2 제1호]
ㅁ 참관불필요
ㅇ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선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 있음" 선택한 이후,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다시 매설배관에 위해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ㅁ 표시(단독표시)
ㅇ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 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 있음"선택한 이후, 굴착위치 및 배관위치를 굴착공사자와 사업자 등이 만나서 표시하는 방법 또는 만나지 않고 표시만 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16 제1호 가목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31의 2 제1호]
ㅁ 통지
ㅇ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굴착공사자 간에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가목 3)의 가), 나),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31의 2 제1호]
ㅁ 개시통보
ㅇ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계획신고가접수된 이후 배관유무확인 및 회합표시완료단계에서 배관 없음/참관예정/참관불필요 표시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후 일정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ㅁ 유효기간 만료
ㅇ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계획을 통보를 한 시점 또는 통보된 굴착계획의 굴착 종료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굴착공사현장위치 및 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사실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용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제6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7항]
ㅁ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ㅇ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8조]
ㅇ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배관 영향범위)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①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②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 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③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초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ㅁ 대규모 굴착공사(굴착공사협의서 작성 대상)
ㅇ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도시가스사와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굴착공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4.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4]
①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②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사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 미준수 벌칙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ㅁ 일반굴착
ㅇ 긴급굴착 이외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ㅁ 긴급굴착
ㅇ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말한다.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5]
<종전제도와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 종전 제도 | 현행 제도 |
배관매설상황확인 신청방법 |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사를 방문 또는 공문에 의해 신청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의뢰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의뢰서 |
굴착공사계획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EOCC에 신고 |
확인서 발부 | 도시가스사를 방문하여 수령 또는 도시가스사가 공문으로 우편발송 (등기 또는 빠른우편)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서 배관위치도면 첨부 |
배관유무 EOCS에 인터넷 입력 |
확인서 처리기한 | 48시간 | 24시간 |
협의서 작성대상 | 굴착공사 위치에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모두 협의서 작성 | 일부 굴착공사만 협의서 작성 (100M이상 대규모 공사 등) |
협의서 작성주체 | 굴착공사 시행자,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 (3개 주체) | 굴착공사자, 도시·고압·LP가스사 (2개 주체) |
협의서 작성방법 |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사를 방문하여 협의서 작성 (일반적) | 굴착현장에서 협의서 작성 가능 |
굴착공사 접수대장 | 대장에 의한 기록관리 | EOCS에 서 자동관리 가능 |
굴착공사 통계관리 | 도시가스사에서 집계관리 | EOCS에 서 자동통계 가능 |
가스배관 위치표시 | 굴착공사자가 가스배관 직상부에 두줄로 표시 | 만나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고압·LP가스사가 알려준 배관의 직상부에 굴착공사자가 표시 만나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고압·LP가스사가 가스배관 위치를 표시 |
ㅁ 굴착공사 진행절차
1. 굴착허가신청 및 착공계 제출
ㅇ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 지속 발생
ㅇ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 및 LPG 배관망 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의 도로 등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굴착공사자는 공사 위치도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굴착허가신고(도로굴착점용 인허가) 해야 함.
ㅇ 굴착허가(도로굴착점용 인허가)를 허가관청으로부터 받은 후 공사 시행을 알리는 착공계를 허가관청에 제출.
2. 굴착신고 및 회합
ㅇ 굴착공사자는 공사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644-0001)또는 인터넷 (www.eocs.or.kr)에 굴착공사 계획신고.
※ 미준수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제8호]
ㅇ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안됨.
※ 미준수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제11호]
3. 회합 또는 표시
ㅇ 회합할 경우
ㅇ 표시할 경우
4. 공사시행
ㅇ 공사위치에 배관이 존재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사업자 참관 하에 시행.
※ 굴착공사자, 도시가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5. 완공계제출
ㅇ 공사를 완료하면 완공계(굴착공사자→허가관청)를 허가관청에 제출.
ㅁ 한국가스공사 지중 고압가스관 보호를 위한 신고대상 및 방법
1.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2. 신고방법(착공 전 사전협의 및 EOCS 원콜시스템 접수)
가. 전 화 : 1644-0001
나. 온라인 : https://www.eocs.or.kr/
3. 굴착공사 협의서 준수사항 이행
가. 작업(천공작업, 파일작업, 지질조사 등) 전 가스관의 안전을 위한 시험굴착 실시
나. 가스관에 영향을 주는 공사의 계획(구조물, 설계, 시공) 변경 시 시공자(시행자)는 가스시설 안전조치에 관하여 공사 전 한국가스공사와 재협의 후 작업 실시
다. 가스관 영향범위 내 굴착 작업 시 입회 요청은 사전(2일 전)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여 반드시 당사의 안전요원 입회하에 작업 실시
라. 가스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하며, 가스관 주변 1m 이내 굴착작업 시 인력으로 굴착 실시
마. 도시가스사업법·관련규정에 따른 가스관과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준수
바. 가스관 주위를 되메우기, 포장할 경우 배관주위에 모래 채우기 및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 굴착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조치
사. 가스관 노출 시 보호조치 즉시 시행
※ 기타 안내
- 사전협의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관로보전부(02-2657-1162)
- 입회요청 : 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관로정비부(02-265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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