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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내용과 굴착신고

by 썬러브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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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에 고압가스관을 매설ㆍ운영 중인 바, 고압가스관의 손상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며 가스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접한 굴착공사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천공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전 굴착공사에 대한 사전절차와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중가스관 관련 굴착공사 신고절차

 

ㅁ 도시가스사업자

ㅇ 도시가스사업자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

ㅁ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ㅇ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을 보유한 자

[관계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4조 3제2호]

 

ㅁ 굴착공사자

ㅇ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제1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고압가스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4 제1항]

 

ㅁ 굴착계획신고

ㅇ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전화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제 1학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①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②굴착공사자의 회사명
③굴착공사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
④굴착공사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
⑤굴착공사의 종류

ㅁ 접수번호

ㅇ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굴착공사계획에 대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접수번호 자동발급 2009 - 00001 - 001

 

ㅁ 배관 있음/없음

ㅇ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관 있음",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배관 없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4시간이 내 처리)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ㅁ 회합(공동표시)

ㅇ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 있음"선택한 이후, 굴착공사자를 굴착현장에서 만나서 굴착위치 및 배관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16 제1호 가목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31의 2 제1호]

ㅁ 참관불필요

ㅇ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선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 있음" 선택한 이후,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다시 매설배관에 위해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ㅁ 표시(단독표시)

ㅇ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통지된 굴착계획 정보에 따라 배관유무 확인 시 굴착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공사로 인하여 자사의 매설배관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배관 있음"선택한 이후, 굴착위치 및 배관위치를 굴착공사자와 사업자 등이 만나서 표시하는 방법 또는 만나지 않고 표시만 하는 방법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16 제1호 가목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31의 2 제1호]

 

ㅁ 통지

ㅇ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굴착공사자 간에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가목 3)의 가), 나),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 및 별표 31의 2 제1호]

ㅁ 개시통보

ㅇ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계획신고가접수된 이후 배관유무확인 및 회합표시완료단계에서 배관 없음/참관예정/참관불필요 표시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후 일정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ㅁ 유효기간 만료

ㅇ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계획을 통보를 한 시점 또는 통보된 굴착계획의 굴착 종료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굴착공사현장위치 및 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사실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용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제6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7항]

 

ㅁ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ㅇ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8조]


ㅇ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배관 영향범위)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①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②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 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③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초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ㅁ 대규모 굴착공사(굴착공사협의서 작성 대상)

ㅇ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도시가스사와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굴착공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4.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4]

①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②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사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 미준수 벌칙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ㅁ 일반굴착

ㅇ 긴급굴착 이외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ㅁ 긴급굴착

ㅇ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말한다.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5]

 

 

종전 배관확인제도와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비교

<종전제도와 현행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종전 제도 현행 제도
배관매설상황확인
신청방법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사를 방문 또는 공문에 의해 신청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의뢰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의뢰서
굴착공사계획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EOCC에 신고
확인서 발부 도시가스사를 방문하여 수령 또는 도시가스사가 공문으로 우편발송 (등기 또는 빠른우편)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서
배관위치도면 첨부
배관유무 EOCS에 인터넷 입력
확인서 처리기한 48시간 24시간
협의서 작성대상 굴착공사 위치에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모두 협의서 작성 일부 굴착공사만 협의서 작성 (100M이상 대규모 공사 등)
협의서 작성주체 굴착공사 시행자,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 (3개 주체) 굴착공사자, 도시·고압·LP가스사 (2개 주체)
협의서 작성방법 굴착공사자가 도시가스사를 방문하여 협의서 작성 (일반적) 굴착현장에서 협의서 작성 가능
굴착공사 접수대장 대장에 의한 기록관리 EOCS에 서 자동관리 가능
굴착공사 통계관리 도시가스사에서 집계관리 EOCS에 서 자동통계 가능
가스배관 위치표시 굴착공사자가 가스배관 직상부에 두줄로 표시 만나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고압·LP가스사가
알려준 배관의 직상부에 굴착공사자가 표시

만나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고압·LP가스사가 가스배관 위치를 표시


ㅁ 굴착공사 진행절차

굴착공사 진행절차도

1. 굴착허가신청 및 착공계 제출

ㅇ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 지속 발생
ㅇ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 및 LPG 배관망 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의 도로 등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굴착공사자는 공사 위치도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굴착허가신고(도로굴착점용 인허가) 해야 함.
ㅇ 굴착허가(도로굴착점용 인허가)를 허가관청으로부터 받은 후 공사 시행을 알리는 착공계를 허가관청에 제출.

 

2. 굴착신고 및 회합

ㅇ 굴착공사자는 공사시행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644-0001)또는 인터넷 (www.eocs.or.kr)에 굴착공사 계획신고.
※ 미준수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제8호]
ㅇ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안됨.
※ 미준수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제11호]

 

3. 회합 또는 표시

ㅇ 회합할 경우

회합할 경우


ㅇ 표시할 경우

표시할 경우

4. 공사시행

ㅇ 공사위치에 배관이 존재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사업자 참관 하에 시행.
    ※ 굴착공사자, 도시가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5. 완공계제출

ㅇ 공사를 완료하면 완공계(굴착공사자→허가관청)를 허가관청에 제출.

ㅁ 한국가스공사 지중 고압가스관 보호를 위한 신고대상 및 방법

1. 굴착공사 신고대상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2. 신고방법(착공 전 사전협의 및 EOCS 원콜시스템 접수)

가. 전 화 : 1644-0001
나. 온라인 : https://www.eocs.or.kr/

3. 굴착공사 협의서 준수사항 이행

가. 작업(천공작업, 파일작업, 지질조사 등) 전 가스관의 안전을 위한 시험굴착 실시
나. 가스관에 영향을 주는 공사의 계획(구조물, 설계, 시공) 변경 시 시공자(시행자)는 가스시설 안전조치에 관하여 공사 전 한국가스공사와 재협의 후 작업 실시
다. 가스관 영향범위 내 굴착 작업 시 입회 요청은 사전(2일 전)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여 반드시 당사의 안전요원 입회하에 작업 실시
라. 가스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하며, 가스관 주변 1m 이내 굴착작업 시 인력으로 굴착 실시
마. 도시가스사업법·관련규정에 따른 가스관과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준수
바. 가스관 주위를 되메우기, 포장할 경우 배관주위에 모래 채우기 및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 굴착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조치
사. 가스관 노출 시 보호조치 즉시 시행
※ 기타 안내

  • 사전협의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관로보전부(02-2657-1162)
  • 입회요청 : 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관로정비부(02-265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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