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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공장질의회신(산업용지분양, 공장유휴부지,산업단지공장임대)

by 썬러브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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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분양, 공장유휴부지,산업단지공장임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유형 구분 및 관련법령

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시설대상시설제외시설안전보건관련법률 ㅇ대규모점포, 지하역사ㅇ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공공청사 등) : 연면적 3,000㎡ 이상ㅇ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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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이하 “산업용지등”이라 함)을 관리기관 25)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분양권(해당 산업용지를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이전하는 경우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프로젝트 리츠(REITs)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것인지?

리츠(주식회사)는 오피스, 리테일 등 업무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가계소득 증진 기여하고 소액투자자도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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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산업용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1호)나 사업개시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서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영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는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그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산업용지를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권리인 분양권, 즉 장래에 조성되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산업용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먼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을 함께 살펴보면,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가 분양을 받아 취득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그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인바, 이는 “~로서 ~인 것”이라고 규정한 문언의 구조상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라는 요건과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직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면서,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로 기술한 것은 분양을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채권적 권리인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산업집적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입주기업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상태에서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해당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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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 ⑦ (생 략)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② ∼ ⑥ (생 략)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⑧ (생 략)

 

 

 

불법주차 정차시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기준과 신고대상

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1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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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 관련)

질의요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하 “등록된 공장”이라 함)의 등록 취소 사유(이하 “등록 취소 사유”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가목 2)가)・나)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다른 용도’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이하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이라 함)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영 제21조 제2항 제2호가 목 2)가)・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가)에서는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같은 목 2)나)에서는 ‘공장부지 중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이하 “유휴부지”라 함)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같은 영 제18조의 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 목 2)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지?

 

 

공영주차장 차박, 야영, 취사행위 금지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면적 비율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ㅁ 공영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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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 목 2)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유

먼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 중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호 가목 1)・2)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2)가)・나)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를 규정하고, 같은 목 2)가)・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A와 B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경우 ‘A’에 해당하는 경우, ‘B’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A 또는 B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같은 목 1)・2) 외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언은 같은 목 2)의 가)와 나) 중 최소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 목 2)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여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할 의도였다면,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표현보다는 ‘가) 또는 나)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거나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하였을 것이고, 같은 목 2)가)・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등록된 공장이 같은 목 2)가)와 나)에 모두 해당되어 발전설비를 각 요건별로 각각 설치하는 경우는 공장의 일부를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된 공장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 목 2)가)와 나)에 모두 해당되어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할 경우에는 공장의 본래 용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로 공장을 활용하는 경우는 같은 목 2)가)와 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공장을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장 등록 취소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의 요건뿐만 아니라 같은 호 나목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바, 같은 호 가목 2)가) 및 나)에 모두 해당하여 발전설비를 해당 요건별로 각각 설치한 경우라도 해당 공장의 본래 용도인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 취소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단순히 공장의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령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에너지등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과 ‘유휴부지’에 모두 설치한 경우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가 목 2)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심판 종류와 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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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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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중 하나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6 조의 4제 1항 제2호가 목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의 하나로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등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부동산임대업이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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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먼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등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33조 제7항에서는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8호에서는 “입주기업체”를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하나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집적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운영될 수 있는 업종 및 시설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대상업종 및 시설이어야 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이하 “비제조업”이라 함)’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8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임대업’의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법에서 비제조업 중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것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1호로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면서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허용되지 않던 산업단지 안의 임대사업을 허용하기 위해 제38조의 2를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 추가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산업집적법 제38조의 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과 동일한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이 사안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구역등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일 것이라는 요건, 즉 관리기본계획에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인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부동산임대업이 ‘입주대상업종’이나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서 제외되어 있고,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별도의 행위를 하지도 않은 이 사안의 경우 A는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다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기본적으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나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업집적 및 공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직접 제조업의 영위와 관계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임대(제28조의 4)나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제38조의 2)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히 규정한 것 인바,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요건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 조의 4제 1항 제2호가 목에서 규정한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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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 23. (생 략)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3. (생 략)
② (생 략)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관리기관・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 ⑩ (생 략)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 ④ (생 략)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5. (생 략)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 13. (생 략)

⑥・⑦ (생 략)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 ⑥ (생 략)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유치업종 및 규모(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둘 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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