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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 침범 판단 기준은?
A1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임
- 간혹 차량 바퀴 등이 금지구역에 접촉해 있을 때만 불법 주정차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의 실제 판단 기준은 차량의 일부라도 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경우임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진행방향 정지선에서부터~횡단보도 범위 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해당 구간 내에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함
Q2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은?
A2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모든 옥외 소화전(지하, 지상식 무관) 5m 이내(좌우가 아닌 반경)
-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이 주민신고제 대상임
※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노면에 황색 복선으로 표시해야 하는 지역임
※ 신고 요건은 ‘and’가 아닌 ‘or’로, 이 중 1가지만 설치되어 있어도 대상 지역임 -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표시되어 있는 지역까지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 관련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황색 복선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항시(24시간 365일)’ 주정차 금지구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현행 주·정차 금지의 장소 표시 방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
운전자 승차 중 5분 이내 정차 가능 |
시간·장소를 특정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가능 | 항시 주·정차가 금지됨 |
Q2-1 연석에 적색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5m 이내는 과태료 상향
- 경찰청에 따르면,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연석이 없는 도로구간의 경우 길 가장자리 구역에 기존 선을 대체하여 적색 복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상향된 과태료(8만 원)를 적용하여 단속 가능함(주‧정차 금지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향된 과태료 적용 불가)
- 이에 따라,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함
※ 다만,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병설이 대 원칙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적색 노면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소화전을 포함한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에 교통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도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석 설치 지역 | 연석 미설치 지역 |
Q3 교차로 모퉁이의 주정차 금지, 신고대상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의 범위는?
A3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노면에 황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모퉁이가 신고 대상임
Q3-1 교차로 모퉁이의 기준은?
A3-1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 되어있는 경우 중앙 꼭짓점 기준, 유선형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좌우 5m 이내
- 일반적으로 유선형 모퉁이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유선형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직선 시작 지점부터 5m까지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직선형 | 유선형 |
Q3-2 아파트 출입도로와 접하는 모퉁이도 신고 대상인지?
A3-2 아파트 출입 게이트 바깥쪽의 출입도로도 공도이므로 이와 접하는 모퉁이 역시 신고 대상임
- 경찰청 확인 결과, 아파트 출입 게이트 내부도로는 사유지이므로 도로교통법 관할 대상이 아님. 다만, 출입 게이트 바깥쪽은 엄연히 동법 관할 대상이 되는 도로이므로 이와 접하는 도로 모퉁이도 동법 제32조의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음
Q4 신고대상이 되는 버스정류소의 범위는?
A4 모든 버스‘여객’자동차가 승하차하는 버스정류소 10m 이내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버스‘여객’ 자동차는 일반적인 시내버스, 공항버스 등 운임을 받고 운행하는 차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2017.6.29. 선고, 2015도 12137 판결
- 따라서 운임을 받지 않는 무료 셔틀버스 등의 승객이 승하차하는 정류소도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지점임
- 이에 따라 시내버스나 공항버스 정류소뿐만 아니라 무료 셔틀버스 정류소까지 신고대상이 되는 버스정류소이며, 이때 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경우 표지판 기준으로 좌우 10m, 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판단기준 ①표지판 → ②승강장 → ③레드존 등 버스 정차 박스
Q5 신고대상이 되는 횡단보도의 범위는?
A5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구체적으로는 차량 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를 의미하며,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임
-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신고된 사진 판독을 통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불법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구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Q6 주택가 이면도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A6 도로의 규모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판단기준이 아님
- 신고 대상 여부는 차량 소통량 및 도로의 규모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 공도 상의 모든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2개 이상의 도로가 맞물리는 곳은 모두 교차로에 해당됨.
- 다만, 운전자의 사전 인지를 위해 소화전과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 복선 중 한 종류라도 설치된 지역만 신고 대상으로 처리해야 함
출처 : 행정안전부 2019.8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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