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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땅주인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소관법령인 도로교통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ㅁ 사유지 무단방치 차량을 경찰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ㅇ 경찰의 소관 법령은 도로교통법으로 해당법령에는 장기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주차 정차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ㅇ 위의 내용과 같이 도로와 교통관련된 내용이 아닌 경우, 즉 사유지나, 영업장인 대지 내에 차량을 장기주차나 방치를 하는 경우는 경찰에서 법령에 따른 처분이 어렵습니다.
ㅁ 사유지(대지나 도로가 아닌곳)내에서 장기주차, 방치차량 해결
ㅇ 국토부 소관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를 아래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및 벌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령 | 내용 | 비고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은 자동차를 주차, 정차 하는 부분에 대한 법령조항이며, 자동차 방치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에 적용하여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
사유지 상 무단방치시 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통고처분) |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제81조 (벌칙) 처분전 시정 기회를 주기위한 통고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할수 있고 ㅇ 이후 벌칙에 대한 처분 및 자동차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
ㅁ 「자동차법 시행령」[별표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경형·소형 | 중형·대형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 20 100 |
20 100 |
30 150 |
ㅁ 「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구분 | 조항 | 비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강제처리시 까지 2개월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 7일 |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
통지를 하는 경우 20일 경과후 |
장기방치 차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안전신문고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고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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