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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함) 제12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7항에서는 손실보상금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함)이 보조금법 제5조 및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경우, 68)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제12조 제6항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7항이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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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이 사안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은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유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6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조금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등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조금법 제5조 및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6항 및 제7항이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법에서 ‘손실보상금의 환수 등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 7제1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제2호) 및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제3호)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7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5항69)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영 제4조의7 제3항에서는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손실보상금의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법 제12조의 3 및 제12조의 4에서는 손실보상금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소상공인법령에서는 손실보상금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상공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법에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하고 긴급하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는바, 손실보상금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그 환수에 관해서는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특별한 규정”으로서 보조금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6항 및 제7항은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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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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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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