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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회용품 사용제한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 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 식품적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적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
사용억제 |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백화점 등)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
무상제공금지 |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우산 비닐 |
사용억제 |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33m2 초과 업소)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비고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호라 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 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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