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파손된 석면건축자재의 안전 처리
ㅇ 석면건축자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 또는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구역을 격리하는 것이
중요
ㅇ 바닥에 떨어진 석면함유자재를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는데, 이때 청소작업자는 고성능필터 부착 호흡보호구와 불침투성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작업을 실시할 것
ㅇ 바닥에 떨어진 파손자재를 수거하여 석면폐기물용 백에 넣고, 남아 있는 부스러기는 고성능필터 부착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할 것
ㅇ 파손된 채로 부착되어 있는 석면함유자재의 제거 시, 우선적으로 제거대상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석면의 해체·제거 시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자를 통한 해체· 제거 대상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
ㅇ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자를 통한 해체·제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하여 파손된 석면함유자재를 제거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독자적 제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제거 기준을 필히 준수하여야 함
ㅇ 독자적 제거가 어려운 경우, 석면제거 전문가에게 컨설팅 의뢰 고려
ㅁ 석면 해체, 제거 기간 안전관리인 역할
1. 건축물의 철거멸실 시 신고
ㅇ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 양식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ㅇ 건축물철거,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건축법 제113조)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시 신고
ㅇ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거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철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선정 및 작업신고의 확인
ㅇ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고용노동부에 필요인력과 법정장비를 갖추고 등록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자를 선정
ㅇ 석면해체·제거 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7일 전에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증명서를 받아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77호 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는 영 제94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약서 사본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3. 석면조사결과서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9호 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확인
ㅇ 특히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석면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확인
4.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확인 사항
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해당 건물의 석면지도를 확인하여 석면함유물질이 제대로 제거되는지 확인
ㅇ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근거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확인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가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ㅇ 석면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관, 운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ㅁ 석면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1. 석면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ㅇ 정의 : 석면폐기물이라 함은 석면함유제품을 사용 후 못쓰게 된 물질, 석면해체·제거 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제품
ㅇ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분무재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분무재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2. 폐석면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석면함유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함
3. 폐석면 배출·운반·처리자가 조치할 사항
ㅇ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확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 폐석면을 월평균 2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석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확인기관>>
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관할지방환경관서
② 그 이외의 사업장 ⇒ 관할 지방자치단체
ㅇ 폐기물 인계·인수서 입력(「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 폐석면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석면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2항)에 입력하여야 함
- 폐석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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