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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현황 정리

by 썬러브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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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일회용품 사용제한

ㅁ 일회용품 사용제한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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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 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 식품적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적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백화점 등)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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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33m2 초과 업소)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유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해결방법(안전신문고)

사유지에 땅주인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소관법령인 도로교통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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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라 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 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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