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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석면건축자재훼손시 응급조치와 보수, 밀봉, 구역폐쇄 조치방법

by 썬러브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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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재 응급보수 밀봉 폐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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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석면건축자재 훼손 시 응급조치 방법

1. 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날리는 작업

ㅇ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천공(穿孔) 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제1호의 다목>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천장재

ㅇ 텍스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

-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페인트 칠, 메움제 등을 통해 보수
- 균열의 확대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물건 등을 던지지 않도록 교육

 

ㅇ 텍스가 균열 또는 파손되었으나 뒷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포함한 보호장비 착용
-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균열부위의 부스러기 제거
-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페인트 칠 또는 메움제 등을 이용하여 보수
- 작업이 완료된 후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 보수 후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텍스의 훼손된 부분을 통해 비산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해 건축물 이용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문기관 등을 통해 관계 법률에 의거 제거 및 개·보수작업 실시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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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재

ㅇ 바닥 타일 일부가 들 떠 있는 경우

- 바닥면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
- 들뜬 부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 및 보수 조치

 

ㅇ 바닥이 찢어진 경우

- 훼손부위가 극히 미미한 국소일 경우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포함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훼손부위의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페인트 칠, 메움제 또는 접착제 등으로 보수
- 작업이 완료된 후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 훼손으로 석면노출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해 건축물 이용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거 및 개·보수작업 실시(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 확보, 작업 완료 후 접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건축물 이용자 등의 접근 차단)

 

ㅇ 바닥면이 많이 드러난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거 후 비석면 자재로 교체

 

4. 칸막이

ㅇ 칸막이가 긁히거나 균열이 있는 경우 더 이상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상태 확인
ㅇ 칸막이의 손잡이 파손 등으로 구멍이 있는 경우

- 파손된 부위가 있는 칸막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즉시 파손된 부품 교체 등 개·보수

 

ㅇ 칸막이가 부풀어 오른 경우 화장실 등 설치 장소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상태에 따라 보수 및 교체

 

 

석면의 특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및 위험성

ㅁ 석면의 일반적 특성과 종류 1. 석면의 정의 및 종류 ㅇ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암과 각섬석이 특수한 조건에서 뜨거운 물과 작용하여 그 결정이 섬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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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재

ㅇ 균열이 있는 경우

-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로 훼손부위의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페인트 칠, 메움제 또는 접착제 등으로 보수
- 작업이 완료된 후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물걸레 및 물티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
- 보수 후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며 균열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물건 등으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안내

 

ㅇ 벽면이 벗겨진 경우

- 훼손으로 석면노출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해 건축물 이용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거 및 개· 보수작업 실시

 

6. 지붕재

ㅇ 노후로 인해 부서진 경우 해당지역의 폐쇄 및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해 건축물 이용자 등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관련법령에 의거 하여 제거 및 개·보수작업 실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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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석면건축자재의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방법

1. 석면건축물의 관리책임

ㅇ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건축물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함유물질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석면건축물의 관리방법

2.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관리

ㅇ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고시 제2020- 156호]을 따르며
ㅇ 위해성 평가 점수에 따라 조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해성 평가 점수를 확인하여 조치 방법을 확정할 것
ㅇ 위해성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석면 비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더 이상 석면이 방출되지 않도록 손상된 부분을 보수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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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건축자재의 보수

ㅇ 훼손된 석면건축자재는 훼손된 부분을 제거한 후 비석면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거나 훼손된 부분에 메움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이 가능
ㅇ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석면함유물질의 제거하여야 함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에 석면해체·제거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제거 면적이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이나 부피미만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석면해체·제거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석면함유자재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어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됨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자를 통한 석면함유자재의 해체·제거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1.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중량비율)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중량비율)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중량비율)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중량비율)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함유 천정텍스의 보수전, 후

 

석면건축자재의 훼손된 부분을 메움제를 통하여 보수한 사진

4. 석면건축자재의 밀봉

ㅇ 석면이 비산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나 현재 훼손된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비석면자재로 덮어씌우거나 밀봉하는 방법
ㅇ 훼손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산성이 높은 석면함유물질인 경우, 향후에 석면제거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비석면 불투성 막을 이용하여 밀봉하는 것이 가능
ㅇ 석면함유자재가 소규모 훼손된 경우, 석면함유자재를 제거하지 않고 덮어씌우거나 덧칠을 하는 방법으로 밀봉이 가능
ㅇ 석면이 비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함유 물질전체를 합판, 석고보드로 덮어씌우거나 벽지도배

석면함유 분무재의 밀봉

 

5. 석면건축자재의 구역폐쇄

ㅇ 석면함유자재가 비산성이 높으나,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접근이 불필요한 구역의 경우,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구역의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이 가능
ㅇ 석면함유자재가 비산성이 높으나,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 그 구역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석면함유자재의 훼손을 방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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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석면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예기치 못한 곳에서 석면 함유의심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ㅇ 우선 그 물질이 석면을 포함한 물질인지 인증된 전문가 혹은 기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석면이 함유된 물질로 확인되면 물질 상태에 따라 전문가 혹은 기관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ㅇ 적절한 조치 전까지 석면함유 의심물질이 발견된 지역을 주변 사람이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을 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함

 

2. 의도하지 않았으나 석면함유물질이 손상되었을 때

ㅇ 그 물질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그 지역의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함
ㅇ 작업자는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석면섬유로 오염된 옷과 도구들을 젖은 것으로 닦거나 고성능(HEPA)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로 오염물질을 제거함
ㅇ 작업자는 안전관리인에게 사고소식을 즉시 알려야 함
ㅇ 안전관리인은 해당 지역의 환기장치가 멈추도록 관련 직원에게 즉시 연락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통제와 청소를 실시하여 긴급대응을 실시함
ㅇ 아울러 훈련된 자 또는 석면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파손된 석면건축자재를 보수하고 석면이 비산 되지 않도록 조치함
ㅇ 안전관리인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함

 

3. 소규모 석면함유자재의 제거 방법

ㅇ 소규모 석면함유자재의 제거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거 부분을 밀폐, 음압, 습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석면함유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부분 밀폐작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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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함유물질의 해제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작업은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는 정하고 있는 각 석면함유물질별 제거작업 기준을 필히 준수

(2) 여기서 소개하는 소규모 석면함유 물질의 제거방법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이므로, 국내에서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필히 문의할 것

(3) 소규모 석면함유천장재의 제거방법(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하는 방법)

 

ㅇ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을 두 겹의 비닐시트를 둘러싸고 아래의 바닥까지 밀폐
ㅇ 사용하는 비닐시트는 두 겹으로 하고, 나무 또는 플라스틱 사용하여 밀폐
ㅇ 비닐시트로 밀폐시 바닥도 두 겹 이상의 비닐로 밀폐를 하고 벽 비닐시트와 연결
ㅇ 위생설비를 연결(한 개 또는 두 개의 방이 연결된 위생설비 사용)
ㅇ 고성능필터가 부착된 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밀폐된 비닐시트 아랫부분의 내부로 위치시켜 음압을 유지
ㅇ 천장의 전기감전안전 등 관련 안전사고부분을 확인
ㅇ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을 습윤
ㅇ 충분히 습윤된 후 석면함유물질을 제거
ㅇ 제거 후 충분히 청소를 실시
ㅇ 석면폐기물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

 

4. 보수공사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ㅇ 석면건축물의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할 것(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1항 4호)
ㅇ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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