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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by 썬러브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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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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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 기록, 관리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로그인

     ※ 나의 업무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페이지에서 작성

 

1. 건축물 현황 작성내용

구분 작성내용
건축물 주소지 해당 석면건축물의 주소를 입력
건축허가일(신고일) 해당 석면건축물의 건축 허가일(또는 신고일)을 입력
건축준공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준공일을 입력
건축물 소유자 성명 및 주소 해당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입력
건축물명(상호) 해당 건축물명
동명 해당 건축물의 동 입력(ex. 101동, A동 등)
연면적 해당 석면건축물의 연면적을 입력
안전관리인 정보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성명, 지정일, 교육일(최초, 보수), 주소 입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내용과 굴착신고

지중에 고압가스관을 매설ㆍ운영 중인 바, 고압가스관의 손상 시 대형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며 가스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요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접한 굴착공사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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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건축자재 관리 내용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의 ‘석면함유자재(물질) 정보’ 혹은 건축물석면지도의 채취시료 관련정보 부분의 ‘동일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석면검출 기능공간명 및 석면건축자재위치, 자재종류를 표기

ㅇ 최초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지도상 기능공간명 변경 시 비고란 등에 기재하여 관리
ㅇ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 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점수 기재
ㅇ 위해성 평가 점수 및 등급은 자동으로 산출·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에 따른 조치 실시 내용 기재
ㅇ 보수를 통해 손상 상태 점수를 조정한 경우 보수 내역 기재
ㅇ 경고 표시 대상으로 경고 부착을 실시한 경우 “경고 부착” 기재
ㅇ 기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별 조치사항 기재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2년 주기로 측정 후 측정일, 측정한 석면농도 및 조치내용을 입력.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조치내용 및 재측정 내용도 별도 작성. 다음 측정까지 관리대장에 동일하게 기록.

 

4. 비고(특이사항 기재)

해체·제거 또는 리모델링 내역, 위해성 등급, 석면자재면적 변경 사항 등 입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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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인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ㅇ 주기적 위해성 평가 및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1. 주체 :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 평가/측정 대상 : 최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

     (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

3. 위해성 평가 방법

ㅇ 석면건축자재에 대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 실시(별첨 참조)
ㅇ 다만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최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최초 석면조사 이후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는 최근 석면조사 결과를 인용함)
ㅇ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됨(아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활용)

 

4.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조치 방법

ㅇ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2년마다 측정하고 그 결과 석면농도가 세 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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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조치방법 세부내용
1단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교차분석 실시
ㅇ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
2단계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시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높음’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
ㅇ 위해성 평가 등급 “높음” 인 경우 조치사항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3단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재측정 ㅇ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위상 차현미경)에 따라 실시
4단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결과작성 기준치 미만일 경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측정 값 및 조치내용 작성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ㅁ 보수공사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ㅇ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
ㅇ 공사관계자가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조치

 

 

 

현장관리인 중복배치 사항과 국토부 질의회신 등

현장관리인이 해야 할 일은 상시현장관리와 비상시에 현장 조치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기술인입니다.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산법관련 법령상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 질의회신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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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을 신청할 것

ㅇ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1. 석면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석면건축자재철거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의무부담 면제하기 위한 제도
2. 승인신청은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실시함
3. 필요서류

① 건축물석면조사결과
② 건축물석면지도
③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4. 처리기한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함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각 사업장은 한파가 오기 전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조치사항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전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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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석면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의무

ㅇ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에 의한 멸실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구분 내용
조사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조사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결과제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결과알림
다음 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건축물 관리인 : 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임대차 중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까지 기록 보존

 

ㅁ 용어설명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

ㅇ 석면함유제품 :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

ㅇ 석면함유가능물질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ㅇ 건축물석면지도 :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이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

ㅇ 석면건축자재 :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석면건축자재(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상기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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