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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건축물,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신청

by 썬러브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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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중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합니다.

 

건축물창문, 투명방음벽 조류충돌방지

 

 

 

건축물 소방관 진입창 기준

화재 발생시에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창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를 하여야 함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는? 외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여 접근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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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ㅇ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17.12~'18.9) 결과, 국토전체에서 연간 800만마리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조류피해 저감대책 홍보 및 확산유도를 위해 ’19년부터 정례적인 지원사업 추진

     ※ 대전지역 투명방음벽 1개소 시범사업 추진(’18.10~‘19.5),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완료(’ 18.12.20) 후 ‘19년 3월까지 총 17회 조사에서 폐사체 미확인

 

   ㅇ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하여 건축물, 방음벽 등으로 인한 조류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를 규정한 야생생물법 개정(‘22.6.10., ‘23.6.11. 시행)

   ㅇ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은 조류충돌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상징성 등이 있는 건축물·투명방음벽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ㅇ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 유도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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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업 내용

   ㅇ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건축물·투명방음벽, 환경보호와 연관된 상징성 있는 건축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랜드마크 건물,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 사업에 효과적인 대상 선정

   ㅇ 건축물·방음벽 관리자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효과를 홍보

 

(환경부) 조류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기술자문 및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공 등
(건축물·방음벽 관리자) 사업에 효과적인 대상지 추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공사 진행(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시공, 장비비 등 제반경비 부담), 조류충돌 저감효과 홍보 등

 

 

 

ㅁ 건축물·투명방음벽 공모 개요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 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1,200㎡) 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군관사, 지하층, 오피스텔, 부속용도, 도매점 등)

1.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등)[10-0389, 2010.11.18] 질의요지 ㅇ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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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원대상/신청주체)

ㅇ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자 등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가점 부여(10점)

※ 지자체 등에서는 민간(회사, 단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 유도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 우선 지원

 

ㅁ (지원내용)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공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1,200㎡) 내에서 건축물·투명방음벽 부착면적 결정(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추가면적 부착 필요시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건축물·방음벽 관리기관에서 부담

 

  (공모방법)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으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문의) 환경부 (☎ 044-201-7252) / (FAX 044-201-7261)

 

 

 

건축법령 해석(건축할 대지의 권원확보, 지상권, 대지 압류, 근저당, 소유권 확보)

1.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10-0317, 2010.10.28.] 질의요지 ㅇ 지상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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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모·선정절차)

(공고기간)  3. 6.(수) ∼ 4. 5.(금)
(신청서 접수) ~ 4. 5.(금)(환경부 도착일 기준)
(신청서 검토)  4월
(사업대상 심의·선정)  5~6월

절차 내용 비고
사업대상공모 환경부 공고를 통해
공모대상지 모집
생물다양성과 / 3~4월
V V V 
신청서 작성/제출 회사, 단체 등에서
공모기간 내 제출
공모기간(~4.5(금))
V V  
신청서 검토 신청서
사전 검토
생물다양성과 / 4월
V V V
전문가 심사·선정 심사항목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예산 고려) 5~6월

 

 

 

건축법령 해석 사례(건축물 용도, 공장, 고시원, 근생, 독서실, 동물위탁관리업, 목재수입유통업,

10.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16-0545, 2017.1.5.] 질의요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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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심사 항목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점)
사업 타당성 ㅇ 조류 충돌 피해 관련 민원 규모 10
ㅇ 습지·생태경관지역 등 환경적 중요성·상징성 15
ㅇ 지역 대표성(랜드마크) 및 파급력 15
ㅇ 시공계획 등(시공일정, 예산, 시공방법 등) 10
사업 효과성 ㅇ 조류 충돌 피해 발생 정도 15
ㅇ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ㅇ 사후 홍보 계획의 적절성 10
ㅇ 자체 추가사업 계획 여부 15
가점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생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가점 부여 (10점)

 

ㅁ (이행상황 확인)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한 후 30일 이내(∼’ 24.9.30.) 부착 결과(사진 첨부)를 환경부로 제출 → 이후 모니터링, 관리 및 홍보 결과 제출
※ 추후 계약 등에 따라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4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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