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중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합니다.
ㅁ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ㅇ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조사('17.12~'18.9) 결과, 국토전체에서 연간 800만마리가 조류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조류피해 저감대책 홍보 및 확산유도를 위해 ’19년부터 정례적인 지원사업 추진
※ 대전지역 투명방음벽 1개소 시범사업 추진(’18.10~‘19.5),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완료(’ 18.12.20) 후 ‘19년 3월까지 총 17회 조사에서 폐사체 미확인
ㅇ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하여 건축물, 방음벽 등으로 인한 조류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를 규정한 야생생물법 개정(‘22.6.10., ‘23.6.11. 시행)
ㅇ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은 조류충돌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상징성 등이 있는 건축물·투명방음벽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ㅇ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 유도
ㅁ 사업 내용
ㅇ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건축물·투명방음벽, 환경보호와 연관된 상징성 있는 건축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랜드마크 건물,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 사업에 효과적인 대상 선정
ㅇ 건축물·방음벽 관리자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효과를 홍보
(환경부) 조류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기술자문 및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공 등
(건축물·방음벽 관리자) 사업에 효과적인 대상지 추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공사 진행(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시공, 장비비 등 제반경비 부담), 조류충돌 저감효과 홍보 등
ㅁ 건축물·투명방음벽 공모 개요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 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1,200㎡) 내에서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ㅁ (지원대상/신청주체)
ㅇ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자 등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가점 부여(10점)
※ 지자체 등에서는 민간(회사, 단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 유도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 우선 지원
ㅁ (지원내용)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ㅁ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1,200㎡) 내에서 건축물·투명방음벽 부착면적 결정(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추가면적 부착 필요시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건축물·방음벽 관리기관에서 부담
ㅁ (공모방법)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으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문의) 환경부 (☎ 044-201-7252) / (FAX 044-201-7261)
ㅁ (공모·선정절차)
(공고기간) 3. 6.(수) ∼ 4. 5.(금)
(신청서 접수) ~ 4. 5.(금)(환경부 도착일 기준)
(신청서 검토) 4월
(사업대상 심의·선정) 5~6월
절차 | 내용 | 비고 |
사업대상공모 | 환경부 공고를 통해 공모대상지 모집 |
생물다양성과 / 3~4월 |
V | V | V |
신청서 작성/제출 | 회사, 단체 등에서 공모기간 내 제출 |
공모기간(~4.5(금)) |
V | V |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사전 검토 |
생물다양성과 / 4월 |
V | V | V |
전문가 심사·선정 | 심사항목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예산 고려) | 5~6월 |
ㅁ 심사 항목
평가 구분 | 평가 항목 및 기준 | 배점(점) |
사업 타당성 | ㅇ 조류 충돌 피해 관련 민원 규모 | 10 |
ㅇ 습지·생태경관지역 등 환경적 중요성·상징성 | 15 | |
ㅇ 지역 대표성(랜드마크) 및 파급력 | 15 | |
ㅇ 시공계획 등(시공일정, 예산, 시공방법 등) | 10 | |
사업 효과성 | ㅇ 조류 충돌 피해 발생 정도 | 15 |
ㅇ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10 | |
ㅇ 사후 홍보 계획의 적절성 | 10 | |
ㅇ 자체 추가사업 계획 여부 | 15 | |
가점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생물의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23.6.11.)에 따라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가점 부여 | (10점) |
ㅁ (이행상황 확인)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한 후 30일 이내(∼’ 24.9.30.) 부착 결과(사진 첨부)를 환경부로 제출 → 이후 모니터링, 관리 및 홍보 결과 제출
※ 추후 계약 등에 따라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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