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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by 썬러브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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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
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
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
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
해체, 철거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① 해체·철거 전 단계
   가. 기관석면조사의 대상
       ⇒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9조 참고)
   나. 일반석면조사의 대상
       ⇒ 기관석면조사 외의 경우
② 해체·철거 단계
   가. 석면해체업자를 거쳐야 하는 경우
       ⇒ 기관석면조사의 대상(①-가) 중 철거·해체
           하려는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참고)
   나. 석면해체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②-가. 경우 외
ㅇ 해체·철거 전 단계
 - 모든 석면의 해체·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 석면 해체·제거 전 고용노동부 신고
ㅇ 해체·제거 단계

 -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
 -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시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을 통해 실시
ㅇ 해체·제거 후

 -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 준수(0.01개/cc)
폐건축자재 처리 단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ㅇ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등
 -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용품들도 석면폐기물에 해당
ㅇ 월평균 20㎏ 이상 폐석면 배출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확인
ㅇ 폐기물 인계·인수서 입력
(“올바로시스템” 활용)

석면조사기관의 명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지정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석면의 특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및 위험성

ㅁ 석면의 일반적 특성과 종류 1. 석면의 정의 및 종류 ㅇ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암과 각섬석이 특수한 조건에서 뜨거운 물과 작용하여 그 결정이 섬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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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ㅇ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9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
하는 건축물

ㅇ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ㅁ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흐름도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인
                 ▼
석면조사 실시
(건축물소유자가 의뢰 → 조사기관)
                 ▼
석면조사 결과 제출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 등록
(건축물소유자)
②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석면건축물여부 확인(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0㎡ 이상)  →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50㎡이하 : 자체관리
                 ▼
석면조사결과 통보
(건축물소유자 → 관리인, 임차인, 양수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
(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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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ㅇ 석면건축물의 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1. 석면건축자재(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  천장재
 -  벽체재료
 -  바닥재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칸막이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상기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2.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ㅁ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보관

구분 내용
조사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조사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결과제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결과알림 ㅇ 다음 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건축물 관리인 : 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임대차 중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까지 기록 보존

 

 

건축물,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신청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부상,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중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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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결과 제출(석면관리 종합정보망)

ㅇ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정부 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3.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결과서류 저장 방법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
②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서류(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석면조사결과서 등록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④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ㅇ 정부24(온라인) 민원접수 방법


① 정부24(https://gov.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로 가입)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정부 24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접수
②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석면조사식별번호 입력 필요)
③ 민원신청

정부24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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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결과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석면조사결과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석면조사결과 오프라인 접수 프로세스>>

석면조사결과 오프라인 접수 프로세스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지원사업(산업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자활센터 희망저축 계좌지원 신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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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위해성등급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또는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계획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낮음
11 이하
또는
손상이 없는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ㅇ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경고문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함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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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타 조치 사항

ㅇ 건축물 관계자 및 양수인에게 고지(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혹은 대행자)을 통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22.12.11월 시행)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할 것(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조치를 할 것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할 것(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석면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의무

  -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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