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 대상 | 주요내용 |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 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 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 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건축물(부분, 전체) 해체, 철거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
① 해체·철거 전 단계 가. 기관석면조사의 대상 ⇒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9조 참고) 나. 일반석면조사의 대상 ⇒ 기관석면조사 외의 경우 ② 해체·철거 단계 가. 석면해체업자를 거쳐야 하는 경우 ⇒ 기관석면조사의 대상(①-가) 중 철거·해체 하려는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참고) 나. 석면해체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②-가. 경우 외 |
ㅇ 해체·철거 전 단계 - 모든 석면의 해체·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기관석면조사를 실시 - 석면 해체·제거 전 고용노동부 신고 ㅇ 해체·제거 단계 -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 -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제거 시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을 통해 실시 ㅇ 해체·제거 후 -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 준수(0.01개/cc) |
폐건축자재 처리 단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
ㅇ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 등 -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용품들도 석면폐기물에 해당 |
ㅇ 월평균 20㎏ 이상 폐석면 배출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및 확인 ㅇ 폐기물 인계·인수서 입력 (“올바로시스템” 활용) |
※ 석면조사기관의 명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지정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ㅁ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ㅇ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9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
하는 건축물
ㅇ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ㅁ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흐름도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인 |
▼ |
석면조사 실시 (건축물소유자가 의뢰 → 조사기관) |
▼ |
석면조사 결과 제출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 등록 (건축물소유자) ②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 |
석면건축물여부 확인(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0㎡ 이상) →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50㎡이하 : 자체관리 |
▼ |
석면조사결과 통보 (건축물소유자 → 관리인, 임차인, 양수인) |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 (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
ㅁ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ㅇ 석면건축물의 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1. 석면건축자재(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 천장재
- 벽체재료
- 바닥재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칸막이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상기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2.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ㅁ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보관
구분 | 내용 |
조사주체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결과제출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결과알림 | ㅇ 다음 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건축물 관리인 : 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임대차 중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
결과보관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까지 기록 보존 |
ㅁ 석면조사결과 제출(석면관리 종합정보망)
ㅇ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정부 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3.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결과서류 저장 방법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
②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서류(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석면조사결과서 등록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④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
ㅇ 정부24(온라인) 민원접수 방법
① 정부24(https://gov.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로 가입)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정부 24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접수
②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석면조사식별번호 입력 필요)
③ 민원신청
<<석면조사결과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석면조사결과 오프라인 접수 프로세스>>
ㅁ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위해성등급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위해성 등급 |
평가점수 | 조치방법 |
높음 | 20 이상 또는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
중간 | 중간 12~19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계획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
낮음 | 낮음 11 이하 또는 손상이 없는 경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ㅇ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경고문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함
ㅁ 기타 조치 사항
ㅇ 건축물 관계자 및 양수인에게 고지(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ㅇ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혹은 대행자)을 통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22.12.11월 시행)
ㅇ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후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
ㅇ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할 것(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ㅇ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조치를 할 것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ㅇ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할 것(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ㅇ 석면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존의무
-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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