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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by 썬러브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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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의 위해성 등을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등이 필요함


ㅇ 아울러 건축물의 유지·개보수 과정에서 기 파악된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관리자가 필요함

 

ㅇ 특히 석면건축자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이 필요

 

ㅇ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하여야하며, 관리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본인 혹은 관리자를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고, 석면건축물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업자)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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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제도의 주요내용

1.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ㅇ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2. 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및 신고

ㅇ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 소유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안전관리인에 선임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증빙서류)
 - 안전관리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의 특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및 위험성

ㅁ 석면의 일반적 특성과 종류 1. 석면의 정의 및 종류 ㅇ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암과 각섬석이 특수한 조건에서 뜨거운 물과 작용하여 그 결정이 섬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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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 시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석면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장(유·초·중·고교의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할 때 함께 신고함

 - 필수서류 : 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첨부서류 :
   ① 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② 안전관리인 신분증 사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유·초·중·고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오프라인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안전관리인 지정신고서 첨부서류 예시>>

서류 예시
① 안전관리인
     지정사실
     증명자료
ㅇ 점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인 지정여부 동의서
    - 동의서에는 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고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ㅇ 점유자나 관리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관리위수탁 계약서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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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석면안전관리인의 역할

1. 석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함

ㅇ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석면의 관리가 중요함
ㅇ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석면폐암·폐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임을 간과해서는 안됨
ㅇ 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잘 관리가 된다면(공기 중에 비산 되지 않으면) 건강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함

 

2. 소관 석면건축물을 상시 관리함

ㅇ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함
ㅇ 자신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함

 

3. 석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

ㅇ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석면 관리·처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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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수사항(법 시행규칙 제32조)

ㅇ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ㅇ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 실시 결과를 통하여 석면정보 숙지
ㅇ 건물별, 실별 석면 관련 실태 등 파악 후 문제발생 또는 예견 시 관할 시청 및 도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ㅇ 건물 내 자체 개보수 시 작업자에게 석면정보 제공
ㅇ 개보수 및 해체 작업 필요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전문(가)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ㅇ 석면관련 정보 변동 시 관할 시청 및 도청에 즉각 보고 및 조치내역 관리
ㅇ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건물의 우선순위를 결정,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 강구
ㅇ 시설의 개보수,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

 

5.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결과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ㅇ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경고문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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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아래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1. 정기점검(위해성 평가) 및 조치

ㅇ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취하여야 함

ㅇ 위에 따른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2. 주기적인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조치

ㅇ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2년마다 측정하고 그 결과 석면농도가 세 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서식(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전자서식 이용)

 

 

건설기술인의교육훈련 제도 및 정보시스템과 직무교육 전담 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 건설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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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감독

ㅇ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
ㅇ 공사가 시행된 후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4.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ㅇ 석면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석면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의무부담 면제하기 위한 제도

ㅇ 승인신청은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실시함
ㅇ 필요서류는
   ① 건축물석면조사결과
   ② 건축물석면지도
   ③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ㅇ 처리기한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함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기준과 주차 및 전용행위 방해시 처분사항(과태료 등) 소방차 전용구역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주차를 하거나, 전용행위를 방해하면 어떠한 근거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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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2호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200 350 500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5)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300 500 700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 50 100 150
차.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4호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4호 50 100 150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공사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큰 규모의 공사는 안전관련 기준이 잘 적용되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이러한 공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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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기적 위해성 평가 및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1. 주체 :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 평가/측정 대상 : 최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

(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

 

3. 위해성 평가 방법

ㅇ 석면건축자재에 대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 실시

※ 다만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최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최초 석면조사 이후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는 최근 석면조사 결과를 인용함)

ㅇ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됨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각 사업장은 한파가 오기 전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조치사항을 알아야 하고 또한 사전 점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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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조치 방법

ㅇ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2년마다 측정하고 그 결과 석면농도가 세 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구분 조치 세부내용
1단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교차분석 실시 ㅇ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
     
2단계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시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높음’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 ㅇ 위해성 평가 등급 “높음” 인 경우 조치사항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3단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재측정 ㅇ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위상 차현미경)에 따라 실시
     
4단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결과작성 ㅇ 기준치 미만일 경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측정 값 및 조치내용 작성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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