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의 위해성 등을 감안할 때 석면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등이 필요함
ㅇ 아울러 건축물의 유지·개보수 과정에서 기 파악된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할 관리자가 필요함
ㅇ 특히 석면건축자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이 필요
ㅇ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하여야하며, 관리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본인 혹은 관리자를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고, 석면건축물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업자)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ㅁ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제도의 주요내용
1.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ㅇ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2. 안전관리인 지정, 교육 및 신고
ㅇ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 소유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안전관리인에 선임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증빙서류)
- 안전관리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ㅇ 신고 시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석면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장(유·초·중·고교의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할 때 함께 신고함
- 필수서류 : 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첨부서류 :
① 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② 안전관리인 신분증 사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지정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유·초·중·고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오프라인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안전관리인 지정신고서 첨부서류 예시>>
서류 | 예시 |
① 안전관리인 지정사실 증명자료 |
ㅇ 점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인 지정여부 동의서 - 동의서에는 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고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ㅇ 점유자나 관리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관리위수탁 계약서 등) |
ㅁ 석면안전관리인의 역할
1. 석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함
ㅇ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석면의 관리가 중요함
ㅇ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석면폐암·폐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임을 간과해서는 안됨
ㅇ 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잘 관리가 된다면(공기 중에 비산 되지 않으면) 건강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함
2. 소관 석면건축물을 상시 관리함
ㅇ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함
ㅇ 자신이 관리하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함
3. 석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이행
ㅇ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석면 관리·처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함
4. 준수사항(법 시행규칙 제32조)
ㅇ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ㅇ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 실시 결과를 통하여 석면정보 숙지
ㅇ 건물별, 실별 석면 관련 실태 등 파악 후 문제발생 또는 예견 시 관할 시청 및 도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ㅇ 건물 내 자체 개보수 시 작업자에게 석면정보 제공
ㅇ 개보수 및 해체 작업 필요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전문(가)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ㅇ 석면관련 정보 변동 시 관할 시청 및 도청에 즉각 보고 및 조치내역 관리
ㅇ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건물의 우선순위를 결정,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 강구
ㅇ 시설의 개보수,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
5.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ㅇ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결과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ㅇ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경고문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함
ㅁ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아래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1. 정기점검(위해성 평가) 및 조치
ㅇ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취하여야 함
ㅇ 위에 따른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2. 주기적인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조치
ㅇ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2년마다 측정하고 그 결과 석면농도가 세 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서식(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전자서식 이용)
3. 관리·감독
ㅇ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
ㅇ 공사가 시행된 후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4.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ㅇ 석면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석면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의무부담 면제하기 위한 제도
ㅇ 승인신청은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실시함
ㅇ 필요서류는
① 건축물석면조사결과
② 건축물석면지도
③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ㅇ 처리기한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함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2항제2호 | |||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700 | |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 200 | 350 | 500 | |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700 | |
5)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 300 | 500 | 700 | |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제3호 | 50 | 100 | 150 |
차.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4호 |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제4호 | 50 | 100 | 150 |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5호 | 100 | 200 | 300 |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ㅁ 주기적 위해성 평가 및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1. 주체 :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 평가/측정 대상 : 최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
(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
3. 위해성 평가 방법
ㅇ 석면건축자재에 대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 실시
※ 다만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최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최초 석면조사 이후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는 최근 석면조사 결과를 인용함)
ㅇ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됨
4.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조치 방법
ㅇ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2년마다 측정하고 그 결과 석면농도가 세 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취함
ㅇ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구분 | 조치 | 세부내용 |
1단계 |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교차분석 실시 | ㅇ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 |
2단계 |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시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높음’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 | ㅇ 위해성 평가 등급 “높음” 인 경우 조치사항
|
3단계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재측정 | ㅇ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위상 차현미경)에 따라 실시 |
4단계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결과작성 | ㅇ 기준치 미만일 경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측정 값 및 조치내용 작성 |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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