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석면해체, 제거란
ㅇ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ㅁ 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정
1.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ㅇ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기관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규모>>
구분 | 내용 |
① 건축물 (아래 “② 주택”은 제외) |
ㅇ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②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 건축물을 포함) |
ㅇ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③ 설비 | ㅇ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아래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Sealing)재 등 ㅇ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1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석면해체·제거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3.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제1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조~제497조의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해체·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
ㅇ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중량비율, 이하 같음)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ㅇ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ㅇ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ㅇ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5.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감리인을 지정·신고하여야 함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및 제30조의 2)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ㅇ 감리인 지정 기준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 ㅇ 감리원 배치 기준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자격유지, 업무수행체계,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고 그 평가등급을 공개함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5, 환경부고시 제2021-228호)
6.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하여야 함
(0.01개/㎤ 이하,「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7.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0.01개/㎤ 이하,「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석면 해체·제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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