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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석면건축자재 해체 제거 세부절차 및 방법

by 썬러브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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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재 해체제거 세부절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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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및 주지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ㅇ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ㅇ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 석면해체·제거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ㅇ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비산 방지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ㅇ 근로자 보호조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위생설비 계획
  • 작업종료 후 작업복 및 호흡보호구 등 세척 방법
  •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관련 특별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 통제조치 계획
  • 비상연락체계 등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에 (1)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 시켜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라. 석면해체·제거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및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함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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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고표지의 설치

석면해체제거 작업 경고표지

  • 전체크기 :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 글자크기 :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 글자색깔 :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취급/해제 중”은 적색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통제장소로 간주하여 석면해체·제거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이 석면작업장소로 출입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위와 같은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


ㅇ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ㅇ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임을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안내판 등을 위의 그림을 참조하여 게시

 

ㅇ 석면작업 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한 경계선을 만들어 무산출입 방지

 

 

석면의 특성, 건축물 내 석면의 사용 및 위험성

ㅁ 석면의 일반적 특성과 종류 1. 석면의 정의 및 종류 ㅇ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암과 각섬석이 특수한 조건에서 뜨거운 물과 작용하여 그 결정이 섬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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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해체·제거 장비

가. 음압기

ㅇ 음압유지장치(음압기)는 밀폐된 작업장의 내부를 외부보다 음(-) 압을 유지하게 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내부의 석면오염공기를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사용하여 내부 작업장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석면이 제거된 청청공기를 외부에 방출하는 장치임

음압기

나. 음압기록장치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함유 분진이 외부로 비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은 비닐시트를 이용하여 밀폐격리하고, 작업장과 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m H2O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음압을 측정한 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ㅇ 작업공간 내부 음압은 음압기 배기유량뿐만 아니라 개구면(작업자 출입, 비닐밀폐틈 등) 변화, 실내외 온도차, 작업장 외부 기류 등에 의해 변하게 되고, 특히 음압 측정위치 주변으로 작업자가 걸어만 가도 음압 측정값은 변하게 되므로 음압은 작업시간 중 연속해서 측정하면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음압 측정위치를 1개 지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음압기록장치(음압측정기)의 적정 규격은 다음과 같음

  • 측정 감도는 0.01 이하일 것
  •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mmH2 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다. 진공청소기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또는 종료 후 작업장 바닥에 있는 석면함유 분진 및 부스러기 등 청소를 할 경우에는 석면 분진이 작업장 내에서 재 비산되지 않아야 하므로 반드시 고성능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

 

ㅇ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는 과도하게 젖은 물질을 흡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젖은 물질을 흡인하게 되면 HEPA 필터에 훼손을 주기 때문임

 

ㅇ 진공청소기는 사용 후 성능 유지를 위해 전처리 필터를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 중에 포집성능이 낮아지는 경우 필터(전처리, HEPA필터)를 교체하거나 막혀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시켜야 함. 또한, 이동시 진공청소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진공청소기 규격은 다음과 같음

  • 고성능필터를 장착해야 함
  •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 (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 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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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설비

위생설비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경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ㅇ 위생설비는 작업 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지붕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과 같이 작업 특성상 작업장소와 직접 연결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 인근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ㅇ 위생설비를 격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정도로 석면이 비산 되지는 않으나,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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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가. 환기 시스템 중단 및 전기설비 차단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함


ㅇ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습윤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하고 전원이 필요시에는 외부에서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또는 임시 배전반 등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여야 함

환기 및 전기시스템 차단

 

 

나.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 밀폐

ㅇ 석면해체·제거작업구역으로부터 비산 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구역을 밀폐하기 전에 창문, 사용하지 않는 출입문, 환기 시스템 급배기구 등의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시켜야 함

환기구 밀폐


다. 작업지역을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

ㅇ 석면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 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이 너무 넓어 보유하고 있는 음압기로 적정 음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작업구역을 적정 규모로 임시벽 등을 설치·구분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장소 격리


라.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작업구역 외부로 이동

ㅇ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함.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석면건축자재훼손시 응급조치와 보수, 밀봉, 구역폐쇄 조치방법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 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필요성 ㅇ 석면은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이용자들에게 건강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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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장 밀폐


ㅇ 석면해체·제거작업구역이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덮어야 함.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다음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


ㅇ 작업장 바닥 밀폐

  • 바닥면의 밀폐는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을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하며,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함
  •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사각모서리 구석은 포켓 형태로 만든 후 평평하게 당겨 한쪽 면에 고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함. 포켓 부분은 분진이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함

 

                           30cm 정도 올려서 고정         사각 모서리 구석은 포켓 모양     포켓은 한쪽으로 접어 고정

바닥과 벽면의 이음새 부분 밀폐방법


ㅇ 작업장 벽 밀폐

  • 벽면의 밀폐는 두께 0.08mm(0.1mm 권장)의 비닐시트를 사용함. 밀폐순서는 우선 비닐시트를 내려서 테이프로 바닥까지 붙여 고정하여야 함.
  • 콘크리트 재질의 벽면은 테이프가 고정되기 어려우므로 접착스프레이를 뿌려준 후 비닐시트를 붙여줌.
  • 비닐시트를 테이프로 고정 시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천정에서 약 5cm 떨어진 곳에서 1.2~ 1.5mm 간격으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고정시킨 후 비닐시트를 수평하게 하고 임시적으로 붙인 테이프 위에 수평으로 길게 테이프로 고정해야 함
  •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함

 

                   일정간격으로 임시로 테이프 고정   수평으로 길게 테이프 고정        포개지는 부분은 30~45cm

벽면의 밀폐방법

 

석면자재 해체, 제거 관련규정 및 절차

ㅁ 석면해체, 제거란ㅇ 석면의 해체·제거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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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압기 설치 위치

ㅇ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함

 

ㅇ 음압기 흡입구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되면 실내·외압력 차이에 의해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온 신선한 공기가 바로 음압기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기 효과가 감소됨

 

ㅇ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 운송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 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함

음압기의 위치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재해예방과 벌칙 및 과태료 정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 중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이니 준수할 사항을 챙기셔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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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습식 작업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눈에 보이는(석면) 분진의 비산이 없도록(no visible emission) 작업하는 것을 말함. 이를 위해서 모든 석면 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에는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석면분진의 비산을 억제할 수 있음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습윤제의 제조방법은 습윤약품의 구성성분에 따라 물과 혼합비율이 각각 다르므로,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물과 약품의 적정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제조하여야 함. EPA(미국환경보호청)에서 습윤제의 제조방법은 물 1L와 습윤약품(폴리옥시에틸렌 에스테르 50%,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 50%) 0.008L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ㅇ 습윤화 작업 전에 먼저 작업장 내부의 밀폐조치를 실시한 후 음압을 유지하여야 함. 습윤제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석면함유물질 일부 표면에 분무시켜 침투상태 등을 확인함

 

ㅇ 습윤제가 석면함유물질의 내부안쪽까지 충분히 침투하도록 하기 위하여 습윤약품 사용설명서에 따른 물과의 혼합비율과 기다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분무하고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려야 함

 

ㅇ 천장텍스의 경우, 텍스의 외부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표면에 습윤제를 분사하여도 습윤이 잘 되지 않으므로 천장텍스 몇 장 떼어낸 후 코팅이 되어있지 않는 뒷면에 습윤을 시키면, 먼지를 비산 시키지 않고 용이하게 텍스를 떼어낼 수 있음

습윤펌프, 분무기

ㅇ 이러한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구역 내부의 전원은 모두 차단하고, 작업에 필요한 전력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또는 임시 배전반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하여야 함

 

ㅇ 또한 지붕재 작업 또는 고압의 전기가 위치한 작업구역 내에서는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습식에 의한 제거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서 상에 습식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하고 석면분진이 비산 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및 과태료 등

ㅁ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ㅇ적용대상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ㅇ책임주체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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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및 흩날림 방지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석면함유 폐기물 표시를 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석면폐기물의 용기표지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됨)하는 등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기는 세척작업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함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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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이 건조되기 전에 즉시 포장되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되어야 함. 즉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폐석면의 포장도 수행되어야 하며, 일시에 모든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한 후 포장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바닥시트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함
  • 슬레이트,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포장할 경우 비닐 용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포장 용기에 담아 비닐 용기로 이중포장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포장된 폐석면은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최종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하고 전용 폐석면 반출구를 통해 반출함
  • 폐기물 반출구는 위생설비의 작업복 경의실 측면과 연결하거나 장비실과 연결하는 등 별도 장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권장함
  • 석면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석면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표지의 규격 :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 가로 15cm 이상 × 세로 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파손된 석면함유자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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