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ㅇ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가지 항목 (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
가. 손상 상태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 0 |
낮음 | 손상 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 (예: 균열,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
2 |
높음 | 손상 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 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 3 |
나. 비산성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 0 |
낮음 | 손상되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 등) |
2 |
높음 |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 3 |
다. 석면 함유량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2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 1 |
20% 이상 4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2 |
40% 이상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 3 |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ㅇ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ㅇ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중간 |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예 : 선풍기, 에어컨 등의 작은 모터가 석면건축자재에 설치된 것,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
1 |
높음 | 높음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예 : 공조실, 기계실 등) |
2 |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중간 |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예: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 송풍구 등 유사설비가 설치된 경우) |
1 |
높음 |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예: 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팬이 설치된 지역) |
2 |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손상 |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 2 |
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ㅇ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가. 유지 보수 형태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유지·보수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 0 |
낮은 교란 |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
1 |
보통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 (예 : 천장 위에 설치된 밸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
2 |
높은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 (예 :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
3 |
나. 유지 보수 빈도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없음 | 0 |
낮음 | 1년에 1회 이하 | 1 |
보통 | 한 달에 1회 이하 | 2 |
높음 | 한 달에 1회 초과 | 3 |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ㅇ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가. 사용인원 수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낮음 | 거의 없음(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보통 | 10인 미만 | 1 |
높음 | 10인 이상 | 2 |
나. 구역의 사용 빈도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부정기적(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보통 | 매주 사용(주 3회 미만) | 1 |
높음 | 매일 사용(주 3회 이상) | 2 |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항목 | 판단기준 | 점수 |
없음 | 1시간 미만 | 0 |
보통 |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 |
높음 | 4시간 이상 | 2 |
제2장 위해성 등급
위해성등급 | 평가점수 |
높음 | 20이상 |
중간 | 12-19 |
낮음 | 11이하 |
ㅇ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
제3장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
※ 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1층 노랑반, 1층 파랑반, 지하 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
제4장 조치 방법
1. 위해성 평가 후 조치 방법
가.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위해성등급별로 다음의 조치 실시
위해성등급 | 평가점수 | 조치방법 |
높음 | 20 이상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
중간 | 12~19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
낮음 | 11 이하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 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1단계 |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교차분석 실시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료를 투과전자현미 경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 |
▼ | ||
2단계 |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시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높음’ 기준을 적용하며 조치 |
위해성 평가 등급 “높음” 인 경우 조치사항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 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
▼ | ||
3단계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재촉정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위상 차현미경)에 따라 실시 |
▼ | ||
4단계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결과작성 |
기준치 미만일 경우 적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측정 값 및 조치내용 작성 |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제5장 존속기한 설정
1.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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