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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및 절차와 가설건축물 적용(질의회신) 여부

by 썬러브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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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관리사 가설건축물

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방법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절차들을 진행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손쉬운 가설건축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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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설치 조건

  ㅇ 임업인이어야 함

※ 임업인 조건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ㅇ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및 제9호의 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및 제9호의 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 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ㅇ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ㅇ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

 

 

 

 

 

 

건축법령 해석(사업계획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업무대행건축사

1. 경락받은 토지의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17-0124, 2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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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설치 절차 및 관련 법령

  ㅇ 지자체 허가민원과에 산지일시사용신고, 건축 설계도서 제출, 소방서의 소방시설 설치허가건축 허가시공 및 준공

 

 

ㅁ 질의내용

ㅇ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장비 보관, 작업대기 및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아래 요건 만족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산지에 설치할 수 있음.

ㆍ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ㆍ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
※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3의3제1호가목(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복구비(2024)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또는 신고,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2024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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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회신내용

가.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아래의 설치조건을 충족하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음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나. 「산지관리법」상 산림경영관리사 내 화장실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산림경영관리사 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는 「산지관리법」이외 관련 법령(「건축법」,「하수도법」등)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다.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여부

  •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다만,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함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농지전용허가 받으면

질의제목 : 거짓으로 농지취득 후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전용 울타리(휀스)설치 불법여부 질의회신 산지에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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