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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수목장림 정의
ㅇ 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ㅁ 수목장림 임상 조건
ㅇ 수목장림 수목의 임령(나이)은 20 ∼ 40년생 이상이 골고루 분포한 숲으로 인공적인 훼손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인 산림의 형태
ㅇ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대상지 선정 시 임상적 조건
ㅁ 어린나무(묘목) 식재시 주의사항
ㅇ 자연스러운 수목장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목의 건전한 생육 성장을 위해 적절한 식재 간격이 필요함
ㅇ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1.4m ∼ 1.8m 간격으로 식재
ㅁ 수목장림 표지 관련 법률
ㅇ 행정처분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3호 |
개수 또는 이전명령 |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21조)으로 정한다.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 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② 법제 16조 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구분 | 설치기준 |
개인 또는 가족 수목장림 |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
종중 또는 문중 수목장림 |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
종교단체 조성하는 수목장림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 조성하는 수목장림 |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ㅁ 수목장림 조성 예시
구분 | 미흡사례 | 우수사례 |
수목장림 조성 (임상조건) |
||
ㅇ 산림의 인공적인 훼손으로 산림의 형태 잃음 (수목장림의 묘지화) | ㅇ 임령 20 ∼ 40 년생 이상 자연적인 산림의 형태 | |
수목장림 식재간격 및 인공적인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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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m 내외 식재 간격으로 나무 생장공간이 부족하여 말라죽음 ㅇ 동선 시설 외 과도한 비탈면 자연석 쌓기 적용 (수목장림의 묘지화) |
ㅇ 2m 이상의 나무 간격으로 나무의 생육 성장에 적절함 ㅇ 비탈면 자연석 쌓기는 동선 시설에만 최소한으로 조성하여 산림 형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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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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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닥에 표지(비석) 설치 ㅇ 조화 등이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아 나무 생육에 영향을 미침 |
ㅇ 나무에 매다는 표지 ㅇ 나무표찰 스프링을 사용하여 나무 생육에 영향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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