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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림경영관리사란?
ㅇ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관
ㅇ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
ㅁ 설치 조건
ㅇ 임업인이어야 함
※ 임업인 조건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ㅇ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및 제9호의 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및 제9호의 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 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 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ㅇ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ㅇ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
ㅁ 설치 절차 및 관련 법령
ㅇ 지자체 허가민원과에 산지일시사용신고, 건축 설계도서 제출, 소방서의 소방시설 설치허가건축 허가시공 및 준공
ㅁ 질의내용
ㅇ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장비 보관, 작업대기 및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아래 요건 만족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산지에 설치할 수 있음.
ㆍ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ㆍ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 이하일 것
※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3의3제1호가목(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ㅁ 회신내용
가.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아래의 설치조건을 충족하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음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나. 「산지관리법」상 산림경영관리사 내 화장실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산림경영관리사 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는 「산지관리법」이외 관련 법령(「건축법」,「하수도법」등)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다.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여부
-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
- 다만,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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